장애인 선교

2008년도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91moses 2008. 8. 22. 15:29

2008년도 장애인 복지시책 안내

1-3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읍ㆍ면ㆍ동에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44.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ㆍ군ㆍ구에

신청

45.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4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ㆍ군ㆍ구에

상담

47. 재활병ㆍ의원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4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관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

스를 요청

문의:한국

농아인협회

02-871-4857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

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 부담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사업내용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인터넷서비스

-www.free

get.net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02-59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ㆍ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협회

○주요업무기능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