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행정안전부.장애인 컴퓨터 사용 보조기기 보급, 8월부터 신청 받아

91moses 2008. 7. 21. 00:37
 

행정안전부.장애인 컴퓨터 사용 보조기기 보급, 8월부터 신청 받아


                                                 




-‘08년 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40개 품목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눈과 귀, 손이 되어줄 스크린리더, 특수 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40개 제품을 선정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시각장애인이 학교나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 및 통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무용 스크린리더(음성 변환출력S/W)와 도서 및 공산품에 인쇄된 바코드의 내용을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바코드리더기가 새로 포함됐다.

※ 바코드리더기 : 상품 뒷면에 인쇄된 바코드를 인식하여 상품정보를 음성                    으로 출력

  또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얼굴이나 안경에 특정 반사체를 붙여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특수마우스와 바닥이나 침대에서 생활하는 사지마비 장애인의 컴퓨터 사용을 위한 특수 마우스, 입·출력 보조패키지 등을 선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정보사회 참여를 고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신청·보급할 수 있도록 각 체신청에 전화 상담원을 배치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에 따른 불편 해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은 오는 ‘08. 8. 18 ~ 9. 17(약 30일간) 기간 동안 각 지역 체신청이 접수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하여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10월부터 보급하게 된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제품가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급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차 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0%만 부담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들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활용한 사이버 세상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춘일 기자  경찰정보신문  2008/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