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자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이상 누구나 신청가능/ 45세이상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뇌졸중 등이 있는 분들은 진단서 있으면 신청가능)
배설,목욕,식사,조리,세탁,청소,간호, 진료보조 등 여려가지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등급판정절차는 우선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작성
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장기요양인정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원하시면 대행
해서 신청해드리겠습니다.)
등급판정은 1-3등급으로 나오며, - 등급마다 요양비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1등급(다른사람 도움 전적필요) *** 1등급 1,097,000원
-2등급(다른사람도움 상담 필요) *** 2등급 879,000원
-3등급(다른사람도움 부분필요) *** 3등급 670,000원
또 등급에 상관없이(1-3등급) 복지용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로는 침대(전동,수동), 휠체어(수동,전동), 욕창방지용품(매트, 방석),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변기(간이, 이동), 보행차, 보행보조차, 자세변환
용구 등이 있습니다.
비용은 총 요양비용 또는 물품구입비의 15%(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
우)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게 되어 가정경제에 부
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다른 곳에서 이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더라
도, 복지용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면 집까지 배달해드릴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한영은 010-7518-3401
근무처(위드로 부평.계양지사
-어르신이 행복한세상 - 032-574-0002/032-574-4488/
팩스 032-330-4447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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