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4 : 12~36 상해에 관한 율례 20210927
사형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목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상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어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동해복수법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믄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것으로, 상하게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소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28 오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다른 이의 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 살인에 해당하는 네 가지 죄목을 먼저 소개하고(12-17), 이어서 금전적 배상이나 피해에 상응하는 형벌로 다루어야 하는 죄들을 말합니다.
?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죽인 것이므로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보복을 피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으며 고의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민35:9-28). 예수님은 형제를 멸시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혹시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다면 어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파는 자는 죽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파산하여 굶주리는 이웃에게 일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를 폭행하거나 말로 저주만 하여도 마땅히 죽이라 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동해복수법'으로 일컬어지는, 당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피해만큼의 응징으로 폭력 전반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피해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하려는 마음을 억제해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율법입니다. 약자를 잔인하게 괴롭히고도 벌금만 지불하면 그만이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은 이 법을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적용하셔서 강자의 폭켝을 막고 모든 생명이 똑같이 존중받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는 가장 큰 재산이자, 경작과 운반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가축이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 소를 죽여서 본보기로 삼아야 하고, 주인이 소를 방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자기 목숨에 상응하는 속죄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구덩이에 소가 빠져 죽은 경우, 소가 소를 받아 죽게한 경우, 피해자는 다른 소를 구매할 금액을 배상받고 가해자는 죽은 소의 고기만을 취하는 손해를 감수 해야 합니다. 양편에 동등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모두 팔아서 그 값을 동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까? 은혜만을 앞세워 대가를 치르는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살인과 폭행에 관한 율례를 정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더 큰 복수와 함께 피의 보복이 지속됨을 막으십니다. 또 살인과 폭행에 있어 고의성과 우발적인 경우를 구별하십니다. 고의적인 살인이나 상해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과잉된 복수 또한 금하십니다. 또 우발적인 과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마련하심으로 고의성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하십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과잉된 복수심에 대한 자제를 바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
# 저 때문에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저부터 용서할 마음 품게 하소서.
* 콩고공화국에선 현 대통령이 36년 동안 집권하면서 가족과 측근의 부패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도 심각해졌다. 정치가 민주화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며, 현지 교회가 빛과 희망을 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https://youtu.be/0qBvEVbPf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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