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2 : 1~15 배상에 관한 판례 20210928
절도와 관련한 배상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밭이나 포도원 피해와 관련한 배상
5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맡긴 물품이나 가축과 관련한 배상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소유권 침해와 관련하여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절도(1~4).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5~6). 맡긴 물품에 관한 배상(7~15)을 다루고 있습니다.
? 손해 입힌 만큼 배상하는 '동해복수법'이, 도둑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벌적 책임을 더하여 두 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훔친 소와 양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기에 더 엄한 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례에 기대어 혹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돌려줄 길이 있으면 돌려줍시다.
밤은 거주자가 확실히 있는 시간이고, 어둠을 이용한 공격과 살인이 의도되는 때이므로,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됩니다.
하지만 해가 뜬 후 신원을 화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축을 소홀히 다뤄 남의 밭작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합니다.
불을 놓다가 부주의하여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서 찾아가십시요.
가축의 보관을 의뢰받은 피위탁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린, 다양한 상황에 관한 판례입니다.
도난당한 경우, 도둑이 두 배로 변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위탁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도난 여부가 불분명하면, 피위탁자는 자신의 가축을 숨겨 두거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움을 입증하고 맹세한 후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찢겨 있는 가축이 발견되어 야생 짐승의 소행으로 드러난 경우도 책임을 면합니다. 세를 주고 빌려 온 가축에게 상해가 생길 시, 주인이 함께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 인간의 탐욕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경우들을 예시로 그에 합당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내 안에 이웃의 것을 내 것이라 탐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 내 이익만 챙기려 하기보다 사람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유엔난민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의 난민이 있다. 세게 각국의 교회와 그리스도 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https://youtu.be/MZVrTe7jwk4
절도와 관련한 배상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밭이나 포도원 피해와 관련한 배상
5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맡긴 물품이나 가축과 관련한 배상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소유권 침해와 관련하여 배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절도(1~4). 밭이나 포도원의 피해(5~6). 맡긴 물품에 관한 배상(7~15)을 다루고 있습니다.
? 손해 입힌 만큼 배상하는 '동해복수법'이, 도둑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벌적 책임을 더하여 두 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훔친 소와 양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더 높기에 더 엄한 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자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탐욕을 채우려는 시도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관례에 기대어 혹은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돌려줄 길이 있으면 돌려줍시다.
밤은 거주자가 확실히 있는 시간이고, 어둠을 이용한 공격과 살인이 의도되는 때이므로, 밤에 침입한 도둑은 죽이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면책됩니다.
하지만 해가 뜬 후 신원을 화인할 수 있을 때 도둑을 죽이면 살인자가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라도 생명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축을 소홀히 다뤄 남의 밭작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합니다.
불을 놓다가 부주의하여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워도 배상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려한 진실한 사과를 동반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일이 있습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어서 찾아가십시요.
가축의 보관을 의뢰받은 피위탁자가 그 가축을 잃어버린, 다양한 상황에 관한 판례입니다.
도난당한 경우, 도둑이 두 배로 변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보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피위탁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도난 여부가 불분명하면, 피위탁자는 자신의 가축을 숨겨 두거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움을 입증하고 맹세한 후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찢겨 있는 가축이 발견되어 야생 짐승의 소행으로 드러난 경우도 책임을 면합니다. 세를 주고 빌려 온 가축에게 상해가 생길 시, 주인이 함께 관리하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 인간의 탐욕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경우들을 예시로 그에 합당한 배상을 규정합니다. 내 안에 이웃의 것을 내 것이라 탐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 내 이익만 챙기려 하기보다 사람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 유엔난민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의 난민이 있다. 세게 각국의 교회와 그리스도 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복음 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https://youtu.be/MZVrTe7jw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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