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는 취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취직을 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는 가능할까요? 이렇게 맨날 집에서 노는건 정말 미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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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입니다.
저희 쪽에 다문화아동양육사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F-1비자로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 맞습니다.
F-1비자의 경우 방문동거비자입니다.
1년에 1번씩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갱신을 하셔야하는 비자입니다.
F-1비자가 되는 것은 선생님의 입국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취직을 할 수 있는 비자는 F-2비자인데
F-2비자는 결혼이민자 이거나 연수생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방법은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신분이 바뀌어 다시 비자를 만들어야 가능하십니다.
다문화아동양육사 선생님의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족의 경우는 많이들 일은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불법이기때문에 그만큼의 댓가는 제대로 받기 힘드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집에서 적당한 일도 못 찾으시고 힘드실꺼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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