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1일 공지를 발표하여
방문취업제 시험에 합격한후 추첨에 탈락된 조선족들에게 발급하는
1년 복수사증 C-3소지자들이 한국에 도착한후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을 하는 절차를 발표했다.
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1. 농업 등 1차 산업분야 또는
2. 기술학원에서의 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대기자가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국내 선진 기술연수를 원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
○ 자격전환 대상은 농,축산,어업 및 정부가 공인한 직업기술학원 등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로 제한
□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자격증 취득 등 연수성과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2. 세부 내용 및 절차
1)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방문취업(H-2)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국내에 입국, 기술교육시설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가 지정한 직업기술학원
(기술학원 수강등록 전 아래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 상담 필요)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 연락처 : (02) 749-0652∼4, 749-0109, 749-0661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
□ 대상별 신청서류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체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농장주 등 연수추천서(붙임 2서식) 및 신원보증서(붙임 3 서식),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의사항》기본적인 체재비를 벗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지정, 기술학원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연수기관의 수강등록 증명서류,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체류허가 추천서(붙임 4서식)
□ 체류관리 기준
○ 자격변경 시 체류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
○ 연수업체 등 이탈자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조치
○직업기술학원 수강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부담 등을 고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가능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시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붙임 4서식) 필요
? 방문취업(H-2)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및 신청서류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에서 계속하여 연수를 받은 자
⇒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 및 추천서, 신원보증서
-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1년간의 기술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
⇒ 직업연수시설의 연수 확인 또는 기능사 자격증 사본,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의 체류허가 추천서
□ 체류관리 기준
○ 위 대상자는 전산추첨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H-2 추첨대기자 중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절차를 거쳐 6개월 이상 다음 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자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
□ 신청서류
○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농장주 등 추천 및 신원보증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제조업 취업 예정자)
? 신청방법
○ 위 모든 절차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 각종 신청절차를 준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
원문:
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농업 등 1차 산업분야 또는 기술학원에서의 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내용
□ 무연고동포 전산추첨 대기자가 단기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국내 선진 기술연수를 원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
○ 자격전환 대상은 농?축산?어업 및 정부가 공인한 직업기술학원 등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로 제한
□ 일정기간 경과 후 기술자격증 취득 등 연수성과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2. 세부 내용 및 절차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방문취업(H-2)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국내에 입국, 기술교육시설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가 지정한 직업기술학원
(기술학원 수강등록 전 아래 재외동포 기술연수관리단 상담 필요)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94-1
➩ 연락처 : (02) 749-0652∼4, 749-0109, 749-0661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
□ 대상별 신청서류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체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농장주 등 연수추천서(붙임 2서식) 및 신원보증서(붙임 3 서식),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유의사항》기본적인 체재비를 벗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지정, 기술학원 연수자
- 연수계획서(붙임1 서식), 연수기관의 수강등록 증명서류,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체류허가 추천서(붙임 4서식)
□ 체류관리 기준
○ 자격변경 시 체류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
○ 연수업체 등 이탈자에 대해서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조치
○직업기술학원 수강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부담 등을 고려,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가능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시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붙임 4서식) 필요
? 방문취업(H-2)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및 신청서류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관련 업종에서 계속하여 연수를 받은 자
⇒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 및 추천서, 신원보증서
- 제조업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1년간의 기술연수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
⇒ 직업연수시설의 연수 확인 또는 기능사 자격증 사본,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의 체류허가 추천서
□ 체류관리 기준
○ 위 대상자는 전산추첨 없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 신청 가능
? 재외동포(F-4) 자격 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대 상
○ H-2 추첨대기자 중 일반연수(D-4) 및 방문취업(H-2) 자격변경절차를 거쳐 6개월 이상 다음 업종에서 장기 근속한 자
- 농․축산․어업(양식업 포함) 또는 제조업
□ 신청서류
○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농장주 등 추천 및 신원보증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교육협의회 산하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제조업 취업 예정자)
? 신청방법
○ 위 모든 절차는 방문취업 자격 동포 각종 신청절차를 준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
연수계획서
1. 연수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류지
2. 연수업체(학원 등) 대표 인적사항
연수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연수장소
소재지
연락처
3. 연수계획
○ 연수기간 :
○ 연수내용 :
(세부 연수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위 연수자는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수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연수 추천서
1. 피추천자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 류 지
2. 추천자(연수업체 대표)
연수업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주소
연수장소 소재지
연락처
3. 추천내용
위 피추천자가 우리 업체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연수업체 대표 신원보증서
1. 피보증인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 류 지
2. 신원보증인(연수업체 대표)
연수업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수장소 소재지
연락처
3. 보증내용
○ 보증기간 : . . . 부터 . . .
※ 최장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피보증 재외동포가 위 연수장소를 이탈할 경우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국내 법규를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위에 기재된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 (서명 또는 인)
체류허가 추천서
1. 재외동포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
한자 :
생년월일
성 별
여권번호
전화번호
체 류 지
2. 연수학원 및 수강사항
학원명
대표자명
학원 소재지
연락처
수강 기술종목
수강 개시일자
3. 추천내용
위 재외동포 연수자(1)가 위 연수학원에서(2)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연수(D-4)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장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국내 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비자(F-2-1비자) (0) | 2011.06.25 |
---|---|
다음이 답하는 f-1 비자 (0) | 2011.06.25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 출장소 안내 (0) | 2011.03.21 |
대한민국 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0) | 2011.01.10 |
외국인고용관련업무한번에 준비하기 (0) | 201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