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자격 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2. 요 건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가.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라.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3.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가.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배우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나. 재산관계 입증서류: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다. 신원보증서(공증받을 필요 없음) 라.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마. 여권용 사진 2장
4. 체류자격변경허거신청서와 신원보증서(외국인용)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seoul.immigrati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