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조업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산정방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내국인피보험자수 |
고용허용인원 |
10인 이하 |
5인 이하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11인 이상 50인 이하 |
10인 이하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301인 이상 500인 이하 |
40인 이하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501인 이상 |
50인 이하 |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수(3개월 평균)로 판단(F-2,F-5 제외)
※ 지방(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종 사업장의 경우, 위 표 상의 고용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 가능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본금이 80억이하이거나,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중소기업 유예기간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부족률(4.16%)보다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
※ 특례자 산정방법
-외국인 채용 한도 인원을 모두 채용하였다는 전제하에 특례자는 위 허용인원만큼만 추가로 채용이 가능하며, 일반외국인 채용 한도 인원을 특례자로 대신할 수 있음. 단. 지방기업 및 인력부족률높은 사업장 20%추가 고용은 해당 안됨.
<‘10년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 조정 업종(제조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
제조업 세부업종명 |
10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42*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4* |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72* |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202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222*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32*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243 |
금속 주조업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264* |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319*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0* |
가구 제조업 |
331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
332 |
악기 제조업 |
334* |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 업종별 20%추가 상향대상 업종은 매년 3~4월에 새로이 변경되며, 변경되면서 추가상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허가인원을 초과하여 고용한 인원에대하여 계속 고용은 가능하나 재고용 및 신규고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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