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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조업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산정방법(외국인 근로자 고용)

91moses 2010. 10. 11. 15:59

2010년 제조업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산정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별 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 수(3개월 평균)로 판단(F-2,F-5 제외)

지방(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종 사업장의 경우, 위 표 상의 고용허용인원의 20%를 추가로 고용 가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본금이 80억이하이거나,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중소기업 유예기간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평균 인력부족률(4.16%)보다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인원을 20% 상향조정

 

특례자 산정방법

-외국인 채용 한도 인원을 모두 채용하였다는 전제하에 특례자는 위 허용인원만큼만 추가로 채용이 가능하며, 일반외국인 채용 한도 인원을 특례자로 대신할 수 있음. 단. 지방기업 및 인력부족률높은 사업장  20%추가 고용은 해당 안됨.

<‘10년 사업장별 허용인원 20% 상향 조정 업종(제조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4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광학기기 제외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업종별 20%추가 상향대상 업종은 매년 3~4월에 새로이 변경되며, 변경되면서 추가상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허가인원을 초과하여 고용한 인원에대하여 계속 고용은 가능하나 재고용 및 신규고용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