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자

거주비자(F-2-1비자)

91moses 2011. 6. 25. 07:40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거주비자(F-2-1비자)'

 

거주비자를 받게 되면 입국기한이 정해집니다.

입국한 후 외국인 등록을 하면 처음에는 1년간 체류기간이 주어 지며,

이 후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으면서 영구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화, 즉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F-2-1비자 소지자는 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언제든지 다녀올 수가 있으나,

다만 외국으로 출국하여 1년이상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거주할 뜻이 없다고 보고 비자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고서 출국

하셔야만 됩니다.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신 분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까지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국에 가실 일이 많은 바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전출전입신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듯이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국사무소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 보시면 됩니다.

 

참고

 

비자연장, 영주권, 복수국적, 한국유학, 동포기술교육지원 초정장, 국제결혼등 모든 외국인 및 한국거주에 관한 사항을 속시원히 알수 있습니다, www.seoul7.com 한국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