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경복 위원 해촉 건의
교과부는 지난21일 대통령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 해임을 건의하고, 위원직 해촉을
추진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 위원회는(이하 사분위)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이사
등 법인의 정상화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다. 따라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되고, 동 위원회의 결정이 대외적인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무엇
보다 위원들의 판단의 균형성과 높은 준법정신 등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위원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주위원이 처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사학분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에 신뢰성이 담보되어야하는 사분위 기능과 역할 등을 볼
때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해 관계인들이 주위원에 대하여
사분위 위원으로서의 적합성 여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사분위의 원활
한 운영이 어렵고,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예상되는
것으로 도 알려졌다.
이에 교과부는 사분위 위원 위촉시 판단 근거가 된 기초사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위원직 해촉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혔다.
이영길 객원기자 (onet0@hanmail.net) 2009.01.23
2009.01.22 교과부 보도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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