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뉴스 - (수도권뉴스 -이영길기자)

“대학교원 인사제도 자율화 관련 법령 개정”

91moses 2009. 1. 28. 10:46

“대학교원 인사제도 자율화 관련 법령 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5개법령-

 

  교육과학기술부 안 병만 장관은 대학 교원 인사 관련 등 5개 법령이 1월6일과 13일각 각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학 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 교원 인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임용 계약시

지침, 명예교수 규칙,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인사 위원회 규

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5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된 것으로 그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령

현 행

개 선

지침

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

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명예교수규칙

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사립학교법시행령

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규정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15일이상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

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원의 민간단체 휴직범위 확대

 

 

이 영길 객원기자 (onet0@hanmail.net) 200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