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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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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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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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명예교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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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사립학교법시행령 |
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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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 |
교육공무원징계령 |
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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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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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 |
교육공무원임용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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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규정 |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15일이상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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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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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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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교원의 민간단체 휴직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