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91moses 2007. 12. 25. 03:43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기준
2000. 7. 14 노동부 고시 제2000-29호
2002. 8. 31 노동부 고시 제2002-24호
2003.12. 31 노동부 고시 제2003-64호
2004.12. 31 노동부 고시 제2004-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1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기준·단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 있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당해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으로 한다)에 100분의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근로자의 수(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절상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수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단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사업주가 당해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평균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5를 초과하는 경우의 장려금 지급단가는 월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5로 한다(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제5조(지급신청)
장려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제6조(지급결정 등)
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장려금 지급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수, 장려금 지급 기준인원,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정도 및 임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임금지급 기초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부정수급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지급실적보고)
공단은 분기별 장려금 지급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별표] - 대상별 장려금 지급단가

장려금 지원단가
장려금의 월 지급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단가 비고
경증 경증 중증 중증
남성 여성 남성 여성
'04년도 이후 고용률 30%
이내 인원
300,000 375,000 375,000 450,000
고용률 30%
초과 인원
400,000 500,000 500,000 600,000
 

※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설명
○ 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75/100를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단가는 75/100로 함(1천원 미만 버림)
○ 장애인 고용율이 30% 이내인 장애인 근로자와 30% 초과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단가를 구분하여 지원

 

예) 상시근로자는 97명, 그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 30%이내 인원 : 30명 { 97명*30%=29.1명 → 30명(소수점 이하 올림)}
   ○ 30%초과 인원 : 18명 { 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 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