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처의 홍보를 통해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 됩니다만,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07.10.15-11.16)이
다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고객님 또는 부모님께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는 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제 때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고객님께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금 지급 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노인 단독 |
40만원 이하 |
노인 부부 |
64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
구 분 |
선정기준(안) |
해당여부 |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
노인단독 |
400,000원 |
400,000원 이하 |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640,000원 |
640,000원 이하 |
1억5,360만원 이하 |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환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 추가)
☞ 예 : 재산가액 9,600만원 × 5% / 12월 = 40만원/월
▣ 신청기간 및 연금지급시기
구 분 |
신청시기 |
연금지급시기 |
70세 이상 노인
(1937.12.31 이전 출생) |
’07.10.15~11.16
(집중 신청 기간) |
’08. 1월 |
65세 이상 노인
(1938.1.1~1943.6.30) |
’08. 4~5월 |
’08. 7월 |
※ 집중신청기간(10.15~11.16)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기가 ‘08년 1월 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
<신청자>
☞ 신청자 : 본인 및 대리인
<필수서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장소 비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신청장소 비치-
자세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또는
http://bop.mohw.go.kr)를 참조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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