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91moses 2007. 10. 11. 19:23

2007. 10. 11(목)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부처의 홍보를 통해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 됩니다만,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07.10.15-11.16)

     다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고객님 또는 부모님께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는 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신청 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제 때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고객님께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연금 지급 대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노인 단독

40만원 이하

 노인 부부

64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안)

해당여부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

400,000원

400,000원 이하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

640,000원

640,000원 이하

1억5,360만원 이하


   ※ 재산은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하여 소득환산
     (금융재산은 이자소득 3% 추가)

     ☞ 예 : 재산가액 9,600만원 × 5% / 12월 = 40만원/월


신청기간 및 연금지급시기 


구 분

신청시기

연금지급시기

70세 이상 노인

(1937.12.31 이전 출생)

’07.10.1511.16

(집중 신청 기간)

’08. 1월

65세 이상 노인

(1938.1.11943.6.30)

’08. 45월

’08. 7월


  ※ 집중신청기간(10.15~11.16)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기가 ‘08년 1월 보다 늦어질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91개)

 <신청자>

    ☞ 신청자 : 본인 및 대리인

 <필수서류>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포함)

    ☞ 본인통장(지급계좌) 사본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서 - 신청장소 비치-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신청장소 비치-



자세한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또는

http://bop.mohw.go.kr)를 참조하시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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