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1. 들어가는 말
WHO에서 전국민의 1/10이 장애인이라고 하였고, 2000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상에 “신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로 구분되어 장애의 범주도 확대되었고, 시간이 흐르면 “내부기능 장애, 이동 장애 등”이 추가되어 더욱 확대될 추세에 놓여있다. 따라서 신체 장애 등 몇 가지 장애인으로 보던 시기에서 장애의 종류가 10가지로 분류된 시기가 되어 “내가 장애인인가?”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는 “나는 몇급 장애인이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더나아가 장애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연관지어 있다. 일본에서 전체 장애인 수의 40%가노인인구 이며, 현재 한국 등록 장애인 수의 상당수가 노인인구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와 노인 문제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장애인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연구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고, 한국 교회 안에도 노령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재, 교인 중의 상당수가 장애인 노인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장애인 프로그램 역시 장애인 노인을 향한 프로그램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장애인 사역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장애인 사역은 1894년 로젯타 홀 여사가 시각장애인 오봉려라는 소녀에게 점자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장애인을 향한 복음사역은 오늘날까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하나는 장애인이 수용된 시설을 찾아가 방문하는 것, 둘은 장애인 교회를 지원하는 것, 셋은 장애인 선교단체(상당히 많은 단체가 미인가 수용시설)를 지원하는 것, 넷은 교회 내 장애인 부서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다섯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장애인 복지기관을 운영하는 것, 마지막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속되어 온 대 장애인 교회의 사역은 장애인과 지리적 거리를 둔 사역이요, 복음보다는 물질은, 지속적이기보다는 간헐적 성격의 것이었고, 무엇보다 큰 특징은 교회 안에 장애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즉 도와야 할 대상(object)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았지만, 함께 해야할 지체로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때이다.
2. 전개하는 말
1) 장애인 프로그램 진행 원리
⑴ 지역교회(local church) 중심의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에 살고 있고, 장애인들 대부분이 장애인교회보다는 일반교회에 다니고 싶어한다. 장애인들은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만을 받고 싶어하기보다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한다. 장애인들은 신앙의 성숙과 성숙을 갈급해 한다. 그러나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 하기 때문에, 동시에 장애인 자신도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local area) 내의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선교적 사고를 하지 못할 때 장애인선교기관들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장애인을 향한 적극적인 접근과 선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노력과 공로로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계몽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선교기관의 회원이라기 보다는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한다. 특히 선교기관은 지역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속적인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선교기관 역시 장애인들이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한 교회 한 장애인 프로그램
지역교회는 규모나 재정, 자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교회는 복지관에 비추어 보면 종합복지관 역할을 하거나 정보센터의 역할에 비교할 수 있고, 중소교회는 단종복지관 역할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개척교회는 단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클리닉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한국교회는 교회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려는 생각에 비롯되기 때문에 아무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못하게되는 예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 규모와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전문화되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큼 지역교회 간의 연대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A 교회가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B 교회가 청각장애인 프로그램, C 교회가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B 교회에 찾아오면 A 교회를 안내해주는 방식의 협력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 내의 교회 어디를 가던 장애인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⑶ 통합(Integration)을 지향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교육은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즉 장애인을 장애인끼리 묶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거하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 특성에 따라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 성경공부, 집단활동 등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될 때, 이는 일반사회까지도 함께 하는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⑷ 선교지향적인 프로그램
장애인들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장애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보다 갈망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장애인이다. 엄격히 말하면 이 땅의 복지 서비스, 특수교육 서비스, 재활서비스, 그리고 물리적인 도움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장애인의 장애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변화, 이것만이 장애인의 장애를 변화시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행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은 시행내용은 복지일 수 있지만, 지향적인 목표는 선교이어야 한다. 여기에 교회가 실시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의 특수성, 독특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선교성이 동반된 복지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진행될 때 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높아질 것이다.
⑸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장애인이 겪는 아픔은 장애인 가족도 함께 겪는다. 장애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장애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처럼 장애인 가족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장애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애인 프로그램
⑴ 장애의 예방과 환경교육
㈀ 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1950년대 장애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등장했던 소아마비는 1965년부터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 1984년부터는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인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성공적인 예방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 문제의 대책을 위하여 장애의 예방을 장애발생 이후의 대책보다 더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장애발생이후에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보다 장애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이 더 적게 들며, 둘째는 장애인의 위한 재활체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 더욱 고통스런 일생의 문제이기 때문이며, 셋째는 장애를 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삶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는 임신가능한 대상자를 위한 장애예방교육과 정보제공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를 위한 장애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장애의 이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법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어린이, 노인 등을 향한 장애예방교육과 훈련의 실시이다. 어린아동과 노인은 장애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발생과 밀접한 환경의 위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는 성도들의 장애예방에 대한 준비, 이해, 그리고 조심스러운 행동 등이 중요하다. 장애에는 1차 장애와 더불어 2차장애가 동반될 수 있다. 2차장애는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동반된다.
㈁ 대상별 장애인 예방 프로그램
예방이라 함은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더한다면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면의 중간지대인 가족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면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장애의 예방은 성(sex)의 순결성 유지, 순결한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성의 남용을 성의 자유로 착각하는 세대, 성의 몰이해를 성의 통찰로 오해하는 세대를 향하여 성에 대한 거룩성을 가르쳐야 할 교회의 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적인 측면에서 장애의 예방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철저한 양육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의 예방의 절대적인 요건이라기 보다는 장애출현을 최소화하는 데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사회생활을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경의 영향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결과로서 장애를 심화시킨다는 측면과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측면에서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차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체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편의시설이 “법대로” 갖추어지고, 나아가 보장구 등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장애인의 부담과 보장구제조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보장구제조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하루빨리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⑵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
㈀ 장애인을 향한 예티켓 일반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을 향한 기본적인 정보(Information)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장애인 사역의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종종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단한 결단을 하고 시행에 옮기다가 얼마가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는 점이다.
그러면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장애인을 향한 일반적인 자세를 알아보고, 앞으로 장애분류별로 에티켓을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장애인을 너무 특별하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즉 장애인을 평범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두 번째 장애인을 향하여 일방적(One side)인 자세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에게 접근하는 일반인들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정할 만한 열린 마음, 열린 자세를 갖게되면 장애인들이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보다 적게 걸릴 것이다.
세 번째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assistance)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들은 장애종류와 장애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다. 보장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허락을 맡고 보장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저 한다면 장애인들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오히려 깊이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장애인을 도와야하는 자로 바라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바라보아야 한다.
㈁ 지체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
지체장애인들은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이다. 보행이라 함은 수평적인 이동과 수직적인 이동이 있다. 이러한 지체장애인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한다는 것은 돈이 드는 경제적인 곤란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분류의 장애인과는 달리 지체장애인들은 일반 예배당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거나 친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만 지체장애인들에게 올바르게 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들이다.
첫째는 지체장애인들이 먼저 말을 걸기 전에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말로 시작한 만남의 시작은 얼마 안있어 “필요에서 만남 그 자체”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둘째 지체장애인들이 들고 가는 짐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제가 들고 가도 될까요?”라는 정중한 인사는 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뿌뜻한 마음을 갖게 한다.
세 번째 지체 장애인들은 수직이동 할 때에 겪지만, 일반인들이 등반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지체장애인들도 동반하려는 의지가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지체장애인들의 보행을 돕거나 짐을 들어줄 때, 혹은 휠체어(Wheelchair)를 밀어줄 때에는 반드시 대화를 동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대물관계만 유지될 뿐 대인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게 된다.
다섯 번째 휠체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의수(義手, Aritificial arm, finger) 혹은 의족(Aritificial leg, toe)을 착용한 사람에게는 의수, 의족을 하지 않은 편에 서서 길을 걷거나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하는 일은 지체장애인으로 하여금 일반인을 향한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중증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체 장애인의 머리나 다리 쯤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기 보다는 장애인의 허리보다 약간 머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하는 자세를 취하면 장애인은 부담없는 자세로 대화 상대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 언어?청각장애인들을 향한 에티켓
언어?청각장애인들이라 함은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를 겪고 있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을 어떻게 잘 대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어?청각장애인들의 눈을 부드러운 자세로 직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실수(?)에 대하여 관용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소리의 크고 작음에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에 종종 의자를 들지 않고 끌고 다니거나 문을 큰소리 나게 쾅 닫거나 하는 행동에 대하여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화에 대하여 정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네 번째 보청기를 사용한 언어?청각장애인들에게 지나치게 큰소리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입모양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확한 예절이다.
다섯 번째 언어 청각장애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어림짐작의 대화보다는 정확의 의미전달이 동반된 대화가 중요하다.
여섯 번째 언어?청각장애인들과 함께 할 때에는 성도들의 얼굴표정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언어?청각장애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여 한다. 언어?청각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교적인 것이다.
㈃ 시각장애인들을 향한 에티켓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많은 부분의 도움들이 시각장애인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제공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실제 생활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에 필요한 에티켓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면 성도로서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이동 중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향한 에티켓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케인(흰지팡이)를 짚으면서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 성도들이 먼저 접근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에게는 모든 길이 어둠에 쌓인 길이요, 단지 케인을 의지하면서 감각적으로 낯익다고 여겨지는 환경 안에서 이동 중에 있기 때문이다.
②이동 중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기 보다는 시각장애인에게 일반인의 팔을 빌려주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길이다. 일반인의 팔꿈치 부분을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잡게 하고 반보(半步) 정도 앞서서 길을 걸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편한 보행이 될 것이다.
③시각장애인과 함께 보행할 때에는 도로 바닥과 이동 중의 길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펼쳐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며, 주변 건물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④시각장애인들은 계단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일에 대하여도 일반 도로를 보행할 때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편한 발걸음이 된다.
둘째 시각장애인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늘 예배당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함께 이동하면서 예배당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예배당 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는 일반인과 대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면 혹은 시각장애인을 향한 자세에서 약간 비스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넷째 시각장애인들이 가진 재능에 대하여 물어보고, 교회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의사를 물어보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시각장애인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밥과 국의 위치를 시각장애인 가까이 위치하게 해주고, 반찬에 대하여 시계반대방향으로 시각장애인의 손에 수저를 쥐게 하여 가르쳐 준다면 시각장애인들의 식사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여섯째 시각장애인들은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직접 심방이나 전화심방을 통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 발달장애인(뇌성마비 장애인)들을 향한 에티켓 Ⅰ
첫째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에티켓이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대체로 언어수용 - 말을 알아듣는 것 - 에는 문제점이 적으나 언어의 표현 - 말을 하는 것 - 에 장애를 겪는 일이 많다. 따라서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끝까지 경청하여 그들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이동을 돕는데 있어서 에티켓이다.
셋째 교회활동에 있어서 에티켓이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선입관보다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활동에의 참여 폭을 결정지어주는 것은 장애인을 향한 대단히 인격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정신지체)을 향한 에티켓
첫째는 정신지체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에 자연스럽게 반기는 자세가 중요하다. 게다가 이러한 자세가 정신지체인들 앞에서나 혹은 뒤에서나 동일하여야 한다. 정신지체인들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만일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육적인 차원이나 선교적 차원에서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정신지체인들을 일반 아동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지체아동들이 돌아다니면 장애아동이기에 부산하다고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동일 연령의 아동들이 부산하게 돌아다니면 건강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이러한 다른 시각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성인정신지체인들의 이상행동이나 발달의 처짐을 더불어 살아가야 할 교회의 사역의 일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들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 발달장애인(다운증후군, 자폐)을 향한 에티켓
첫째 다운 증후군 아동이 표현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운 증후군 아동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 때 이들의 표현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다운증후군 아동과 이들의 가족들은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둘째 다운증후군 아동들이 일반아동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⑶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많은 교회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쉽게 실시하여 왔던 유형은 수용시설중심의 장애인선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장애인 선교유형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수용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의 1.4%에 지나지 않으며, 집에 살고 있는 재가장애인의 수는 98.6%나 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선교에는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 ①동일한 지역에서 많은 장애인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이요, ②만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늘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③특정한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잇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해 실시해왔던 수용시설중심의 장애인 선교는 몇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①일년에 가끔씩 이루어진 단회적인 행사요, ②비효과적인 물질적 도움에 국한되어 있으며, ③예배와 약간이 레크리에이션만이 곁들여진 반복적이고도 방문자 위주의 프로그램이며, ④복음에 근거한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또하나 덧붙이자면 방문교회들이 ①아주 멀리 떨어져있지 않고 ②매우 빈곤하다 못해 궁색하며 ③중증 장애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④정부로무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을 찾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역기능(逆機能)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선교를 생각해 본다면 다음의 절차와 가치관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①교회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설의 선택 ②시설방문횟수는 적어도 1회/월이 이상이 되어 정기적인 방문 ③노력봉사 혹은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신앙 안에서의 교제와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히 구체적인 만남이 동반되는 프로그램 중심의 방문 ④재정이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감독을 받는 기관의 방문 ⑤매년 시설의 환경?구조 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운영자보다는 근무하는 직원들의 변동이 적은 기관의 방문 ⑥시설 내의 장애인과 교인들과의 일대일 혹은 이대일(교인 두가정에 장애인 한 사람)이어야 한다.
많은 장애인 기관들이 기독교인들의 숨은 봉사로 인하여 활력있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의 장애인기관 운영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반면에 기독교는 불신을 받고 있거나 무관심하다는 평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실시하는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선교는 교인 개개인 중심이라기 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개별적인 접촉보다는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접촉 중심으로, 단회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원거리 중심보다는 근거리 중심으로, 단순한 봉사 보다는 약간의 전문성이 동반된 신앙적 만남의 봉사로,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열악한 환경을 유지하는 시설보다는 매년 변화되며 개선되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선교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선교는 수용시설, 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비중보다는 수용된 장애인 한명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교회차원의 선교행위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전에 실시해왔던 차원을 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장애인선교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⑷ 이용?재활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장애인 시설에 있어서 이용?재활시설이라 함은 집안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다시말하면 재가장애인들이 전문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이용시설(이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이용하여 장애의 진단과 판정에서부터 교육?직업?사회심리?사회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용된 장애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용시설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잇점이 있다.
1995년도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점자도서관?장애별 복지관 등이 전국적으로 약200여 개가 산재해 있다. 요사이는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소규모시설로서 그룹홈(Group Home)이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역교회는 기존의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선교에서 이용시설 중심의 장애인선교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이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선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하는가?
①지역사회내에 있는 장애인이용?재활시설의 소재를 파악한다.-구청?동의 사회복
지과 이용
②장애인시설의 안내 혹은 상담자(사회복지사)를 만난다.-시설에 필요한 봉사내용 확
인
③교회 내의 조직을 봉사내용에 맞게 편성한다. - 사람과 그의 은사가 중심이 된 봉
사 조직
④지속적인 방문계획을 세운다.
⑤방문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 기관을 방문한다.
⑥방문계획은 가능하면 주1회가 적당하다.
⑦방문팀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⑧팀구성원이 가능하면 유지되어야 하지만, 구성원의 소폭이동이 있다하여도 팀은 변경하면 안된다.
⑨방문에 있어서 서비스 내용은 노력봉사와 더불어 교육봉사, 행정봉사 및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봉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에 기술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봉사가 장애인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선교로 이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회에서 장애인을 초청하여 장애인?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4회/년
정도로 기획한다.
②2차례 정도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면 허락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인 가정방문을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③장애인 방문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장애인성경공부?구역예배초청 등의 구체적인 만남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발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선교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과의 구체적인 만남 뿐 아니라 지역 내의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구체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인식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벤트중심의 일시적인 물질제공 중심의 사역에서 탈피하여 성도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생명력있는 장애인 선교가 될 것이다.
⑸ 지역교회 중심의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장애인 선교의 세 번째 유형은 지역교회 중심의 선교이다. 오늘날의 교회구성원이 예전과는 달리 지역성(locality)을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특히 도시 중심의 목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community, local)와의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동반자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장애인 목회(선교)도 이제는 Low-cost, Wide-range, Efficient-ministry을 실시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는 교회구성원의 지역적 분포도에 매이지 않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선교(또는 사회봉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한 목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지역교회 중심의 장애인 선교를 실시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단 본 글에서는 이를 위한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교회로서 탈바꿈하여야 한다. 이는 단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 정신적인 공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건강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당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에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들도 보든 사람 중의 일원으로서 교회에 참여할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들을 찾아나서는 사역으로의 방향이 전개되어야 한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찾아나서야 한다. 사람을 기다리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나서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동사무소 등의 공공기관의 사회복지담당자를 통해서 장애인의 소재를 알 수 있고, 장애인을 향한 발걸음이 구체화될 수 있다.
세째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은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 - 예배 프로그램, 성경공부 프로그램, 교제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등 -이 준비되어 장애인들이 참여할 뿐 아니라 주역(主役)으로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가지 원칙 하에서 지역교회 중심의 장애인 선교가 이루어진다면 가까운 곳에서 적은 재정으로도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⑹ 시각장애인을 향한 복지 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을 향한 복지 프르그램 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교회할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의 몇가지를 손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①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성경책과 점자 찬송가 준비 ②점자로 변역된 예배주보와 점역된 공과공부교재 ③예배당 공간에 표시된 점자로 된 안내방향판(층수, 예배당 사무실의 이름(예, 당회실, 화장실 등)) ④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예배석 ⑤시각장애인을 향한 에티켓 교육 ⑥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원 배치 ⑦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⑧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구역예배 ⑨시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등산대회 등의 야외예배(※시각장애인은 야외 나들이, 전화심방, 영화감상, 음악감상 등을 매우 좋아한다.) ⑩맹아동과 맹인성도들을 위한 특별집회 등이다.
㈁ 시각장애인 부부를 위한 교회 프로그램
첫째는 결혼생활 측면에서의 어려움이다. 시각장애인이 일반인 배우자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반대로 일반인이 시각장애인 배우자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경적 결혼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에서 이들의 결혼생활을 개별 혹은 집단을 통해서 지지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생활측면에서의 어려움이다. 시각장애인 부부들 중 일부는 일반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기가 쉽지 않다. 설령 맺는다 하여도 도움을 주는 자(Helper)와 도움을 받는 자(Helped)로서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특별찬송의 기회, 안마나 침술의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인의 주위의 어려운 이웃 - 노인학교의 학생들, 실직자들의 가정, 만성질병에 시달리면서 의료비가 없는 이웃 -들을 향한 의료선교분야의 개발 등은 시각장애인 부부로 하여금 주는자(Giver)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세째는 자녀양육 측면에서의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부부를 위한 일반교양도서 혹은 신앙서적의 점역(點譯) 또는 녹음, 찬양 테이프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준다면 이들의 신앙생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시각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첫째는 시각장애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시각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시각장애인의 학업과 진로지도에의 지원이다.
셋째는 시각장애인의 자녀와 교회학교 학생과의 친교모임 혹은 “나의 천사” 등의 형식을 갖고 지속적인 형제?자매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는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은사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는 시각장애인 자녀들에게 예능 특히 음악에 관계된 재능, 컴퓨터, 여행, 영화감상이나 음악감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되 시각장애인의 일반형제와 교회학교 또래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장애인들은 육의 눈은 상실되었지만, 영의 눈 또는 제3의 눈을 지니고 있다. 이 눈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⑺ 언어청각장애인을 향한 복지 프로그램
㈀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 언어장애인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언어청각장애인을 농아인(聾啞人)이라고 부른다. 농인(聾人)는 듣지 못하는 사람(the deaf)을 일컫고, 아인(啞人)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the dumb)을 가리킨다.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농아인(the deafanddumb)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 듣지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시 하는경우가 많다. 그러나 듣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말하는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거나 반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 듣는 기능도 상실되었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 둘을 분리하여 고려하여야만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언어장애를 갖게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말이 어눌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은 말이 많은(?)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여도 교제의 폭이 좁거나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갈 위험을 늘 안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들을 향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 줄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이들을 교회생활의 주변적인 위치에서 중심적인 위치, 활동이 소원한 위치에서 활동성이 많은 위치로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흔히 언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지나치게 활동적(Over-Activity)으로 활동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또는 의기소침해 있어서 상처를 받기 쉬울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기를 기다기리기 보다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원가능한 대인전략을 활용하여 이들을 포용하여야 한다. 교회 내의 언어장애인들이 자유롭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 때 지역사회를 향한 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인 가정의 언어장애아 발생요인을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가?
①수화 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일반성도들이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햐 안다 즉 수화교실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 (예, 영어회화교실, 영어성경공부와 같은 종류의 수화교실, 수화로 성경공부하는 모임, 수화찬양모임, 수화연극모임 등을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수화통역이 잘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당 앞자리를 배려하여야 한다. 또는 수화통역이 폐쇄회로를 통하여 방영되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예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예배당 내부의 배치도, 방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또는 예배시간과 장소에 대한 안내가 도면으로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아마 이는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모든 일반인에게도 좋은 안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⑤화장실이나 기도실 또는 특별한 방에는 사람이 방 안에 있음과 부재중임을 알릴 수 있는 빨간 신호등(이는 기차 내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이 설치되어야 한다. ⑥청각장애를 가진 성도들과의 상담창구로서 팩스밀리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배려라고 할 수있다. 교회가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이들이 사는 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청각장애인 성도들의 또하나의 꿈일 것이다. 이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숱한 청각장애인을 사랑하듯이 교회도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질 것이다.
㈂ 결혼 전의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결혼하기 전에 언어청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동시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①학업 ②결혼 ③직업 ④신앙 ⑤일반인과의 생활적응.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요청되는 원조체계(Helping system) 혹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연대감을 갖게해 주는 지지체계(Supportive System)가 항상 동반되어야 한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①언어청각장애인들을 올바로 대할 수 있는 에티켓을 교인들에게 교육하기 ②언어청각장애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교육하기 ③언어청각장애인들을 향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교육과 상담 실시 ④언어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성경적 인간관계훈련 실시 - 자존감(Self-esteem) 높이기, 사회적응도 훈련, 자기 적성 검사, 자기 성격 검사 등 ⑤언어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진로지도상담 - 교회 내 직업안내 또는 진로삼당 전문가 활용 ⑥언어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실시 - 제자화양육 ⑦언어청각장애인들이 다른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 준비와 실시 ⑧언어청각장애인 중에서 구화가능한 장애인에게 구화교육 실시 ⑨언어청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의 광장프로그램 실시 ⑩언어청각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회학교 개방 ⑪언어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공급하는 운동 전개 ⑫언어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신앙부흥회 실시 ⑬언어청각장애인 선교기관 방문하여 선교정보와 재활정보 수집 ⑭언어청각장애인과 1인1우(一人一友) 관계맺기 ⑮언어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의 개발 등이다.
㈃ 결혼을 한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결혼한 언어청각장애인들에게 시급한 것은 직장과 자녀교육의 문제요, 나아가 결혼생활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 혹은 대처 수단의 부재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는 결혼한 언어청각장애인 부부(부부 모두가 장애인 혹은 한쪽 배우자만 장애인인 경우)를 결혼 상담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언어청각장애인 부부만을 위한 것도 좋겠지만, 일반성도들을 위한 결혼생활 견고하게 하기라는 취지 하에서 장애인 부부를 위한 특강도 곁들여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한 언어청각장애인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어도 취직하기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의 장을 마련하고, 실업기독인들이 언어청각장애인의 고용을 위하여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은 비기독교인들도 소신을 갖고 실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기독 실업인들은 고용촉진법에 나타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직장 선교는 위대한 출발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혼한 언어청각장애인들은 부부가 되는 동시에 부모가 된다. 여기에서 중대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자녀양육이다. 자녀의 신체적인 발달에서부터 자녀에게 언어가르치기, 생활습관 가르치기, 학교공부 지도하기,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등 현실에서 부딛치는 일들이 한두가지 아니다. 이를 위하여 수화를 배운 자원봉사도우미를 교회에 배치하면 큰 기여가 될 것이다. 특히 믿음을 가진 언어청각장애인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일반 언어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도우미 선교(Helper-Mission)를 실시한다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 언어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아동?청소년에게 언어청각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위하여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념은 통합(Integration)이다. 통합된 사회란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관계없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사회를 말한다. 장애인끼리, 여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의 사회는 병든 사회요, 주님이 파괴하고저 했던 사회이다. 이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교회는 앞장서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통합된 사회를 위해서 먼저 언어청각장애아동?청소년들이 일반아동?청소년들과 쉽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이 교회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어른과는 달리 이들은 수화라는 매개체가 완전하지 않아도 혹은 없어도 쉽게 적응하고 교제할 수 있다. 청소년공부방 혹은 방과후 교실 등을 통해서 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고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상호간에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사회적응능력과 자신의 소질개발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 자신감이 부족하여 사회로부터 유리된 삶을 살려고 하거나 뒤쳐저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회 청년들, 혹은 동년배의 학생들을 통해서 이들의 사회적응능력 프로그램, 인간관계 훈련프로그램, 이성교제 상담, 신앙 상담, 여가선용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일방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언어청각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구화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과 이들의 학업을 돕는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의 학비를 제공하는 장학금제도도 이들이 신앙 안에서 힘차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더나아가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을 통하여 다른 장애인들(중증 지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 등)이나 보육원(고아원, 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물론 이는 일반 아동?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더욱 좋다)은 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있다. 장애인들도 교회와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⑻ 지체장애인을 향한 복지 프로그램
㈀ 지체장애인을 향한 복지 프로그램 일반 -경증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
지체장애인은 장애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을 만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동시에 장애인 중에서 편견, 이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나아가 사회적 진출에 있어서 장벽 등 사회적 장애(Social Handicap)로 인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장애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인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첫째는 경증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이란 단어와 상관없이 대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는 경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모든 기회에 대하여 평등하며, 참여에 대하여도 평등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공부, 수련회, 야유회, 하다못해 낚시와 등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경증장애인의 장애의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즉 경증장애인이 장애의식으로 인하여 현실 가운데에서 경험했던 아픔과 고뇌, 그리고 고통 등을 신앙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장애인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동감있게 증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
넷째 경증장애인과 형제, 친구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증장애인의 진로를 위하여 각교회 실업자로 하여금 교회개방,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고용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대단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 지체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프로그램 -중증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
첫째 중증지체장애인들은 바깥구경을 그리워 한다. 물론 맨 처음에는 바깥 세계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증지체장애인들의 나들이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실시하게 되면 중증지체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회복, 사회적응에의 자신감, 그리고 장애인 관련 정보에 접근성이 용이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에의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중증지체장애인 가정방문 도우미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장애인들은 집 안에서 지내면서 치료적인 도움, 말벗, 학업에 대한 욕구, 문화적 욕구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성경공부나 찬양, 상담을 중심으로 중증지체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들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셋째 중증지체장애인들끼리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룹홈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회 근처의 집은 전세나 월세로 얻어서 (물론 구입하면 더욱 좋겠지만) 지속적인 봉사자를 연결하여 중증지체장애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넷째 중증지체장애인들끼리의 공동체 구성이다. 이는 중증장애인들 내에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도 하다.
㈃ 지체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프로그램 - 중도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체장애인 중의 7-80%이상이 중도지체장애인이다. 중도지체장애인이 되는 원인 중의 가장 큰 것은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10대에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신체외형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꿈의 상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의 깊은 혼동 속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20대에 장애를 입게되면 그동안의 배움의 유의미성, 유용성의 상실로 인하여 인생전체가 미궁에 빠질 위험이 크며, 3-40대에 장애를 입게 되면 사회경력의 무효화, 사회적 진급의 좌절, 그리고 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 자체가 와해될 가능성을 안게되며, 50대 이상에 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지나온 인생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후회와 부정(denial) 헤오나오기 힘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첫째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장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장애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로 이러한 장애인 혹은 심각한 위기(장애된 가정 - 이혼의 위기, 자녀의 가출, 사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가정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를 맞이한 성도들을 위하여 전문적인 목회(장애)상담가의 채용과 상담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로 중도지체장애인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중도지체장애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교회가 나서야 한다.
⑼ 발달장애인을 향한 복지 프로그램
㈀ 발달장애아가정을 위한 교회프로그램 - 정신지체아동을 중심으로
장애의 분류에 의하면 지체, 시각, 언어청각, 그리고 정신장애인으로 분류한다. 정신장애인에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장애로 구분된다. 1998년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예방이 가능한 장애인의 발생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산재 등으로 인한 장애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동시에 정신질환자와 정신지체인의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교육, 보호, 양육, 물리치료,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와 신앙을 제공하는 것이요, 둘째는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살고 있는 부모들은 보다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세째는 발달장애인의 일반형제(Syblings)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네째는 발달장애인의 아동기와 청소년기, 장년기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다섯째는 지역사회의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 조직과 자원의 동원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이 교회차원에서도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선교의 대상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향한 교회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선교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대단히 많은 잇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①발달장애인을 교회에서 사랑하고 돕게 되면 장애가 없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강점이 있고 ②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었기에 더욱 신실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며 ③이미 약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에 실천적인 봉사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정서적 동질성이 회복되어 있으며 ④가장 절망적이고 고독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랑(love)와 관심(concern)이 깃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의 심령의 소유자 일 뿐 아니라 ⑤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장애인의 아픔을 소유하고 있기에 장애인전문가 혹은 다른 분야이 전문성을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을 향한 교회의 사역은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프로그램(1)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장애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회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을 지원(Support)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요, 이 점이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행해야 할 당위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발달장애아동의 출현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장애가 그러하듯이 “우리 집안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하루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잿더미만 남듯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모두 장애인에 대한 무지에 연유(緣由)한다. 따라서 가정을 이미 이룬 성도나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비부부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둘째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학교를 개설해야 한다. 발달장애아동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교회예배에서 소외시켜서는 안된다. 그 방법으로는 기존 교회학교의 구분(소년부, 초등부 등)에 따라 아동들을 배정하고, 1인의 아동에게 1인의 교사를 배정하여 기존예배시간에 통합의 형식으로 참여하고, 공과공부만 별도로 실시하는 방안이 있고, 또다른 방법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부서를 설립하고 장애인부 연합회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받는 것이다. 물론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없다. 단 교회형편(공간적, 인적. 시간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느 교회라도 실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셋째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주중학교, 조기교실을 운영하면 더욱 좋다. 많은 교회들이 일반아동을 위한 선교원 혹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아동의 조기교육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선교원,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간 중 지극히 작은부분을 장애아동에게 할애한다면 발달장애아동의 조기교육, 주중 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장애아동을 특화해서 대단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시급하고도 더욱 실제적인 것은 교회마다 기존공간의 일부를 이용하여 장애인사역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프로그램(2)
교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교회가 새롭게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역, 장애인과 그 가족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사역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시설공간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역이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교회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새로 신축하거나 개조가 불가능한 교회는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새로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넷째로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의 개설이다.
발달장애아동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을 위한 Day Care Center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실 발달장애아동에게는 단순한 교육적 서비스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물리치료, 근육운동, 생활교육, 사회적응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동시에 대리가정이 제공되어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자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어린이집을 개설하게 되면 장애인 사역의 또하나의 대상이 부모들이나 형제를 자원봉사자로서 교회사역의 다른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그들도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서 전환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의 분위가 변화되면 가정에서의 발달장애아동을 향한 관심과 배려도 달라질 것이다. 이 프로그램도 대단히 큰 공간보다는 소규모의 공간을 통해서 한 교회에서 5-6명의 장애아동을 종일 돌볼 수 있도록 기획되어 지역사회 내의 교회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이것이야 말로 장애아동 가족에게 복음(Good News)이 될 것이다.
다섯째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단기보호프로그램이다.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게 되면 종종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동시에 2-3일 혹은 4-5일간 집안의 대소사를 감당하게 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양육문제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부모가 집안 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교회서 교회 내의 자원봉사조직 혹은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2-3간일, 4-5일간 장애아동을 일시적으로 맡아서 양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장애아동을 짧은 기간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나에게 주신 건강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외된 자를 향하여 살겠다는 삶의 비젼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일석삼조의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 발달장애아동 수용시설 방문, 발달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캠프의 참석이다.
교회 인근에 발달장애아동 수용시설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그 시설을 방문하는 일도 의미있다.교회에서 방문할 때에는 단순 방문보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문이 중요하다. 토요일 오후 혹은 평일 저녁에 시설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신앙적인 프로그램(성경공부, 레크레이션과 같은 활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동시에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육교사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성경공부, 여가프로그램, 보육사 대신에 하루 시설아동을 돌보는 일일보호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할 때 교회 내의 전문가집단(의사, 변호사, 교사, 성경공부 리더, 미용사, 조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성도들)을 조직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한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회가 결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발달장애아동 부모를 지원하는 교회프로그램(1)
발달장애아동 부모들은 발달장애아동들이 출현했을 때 여러 단계의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건강한 자녀를 기대하다 돌연한 장애아동의 출현으로 인하여 심각한 절망감을 갖게되고, 결혼생활 초기의 꿀맛 같은 신혼의 꿈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다. 동시에 눈앞에서 보이는 장애자녀를 보면서도 자신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부인(Reject)하면서 아마도 의사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상상 하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게(Hospital Shopping) 된다. 이러한 방황의 결과로 장애판정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왜 장애아동이 우리가정에 태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 실수나 혹은 배우자의 가계(家系)를 언급해 가면서 타인의 잘못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장애아동의 출현은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가정이 와해될 위기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의 교회의 개입은 매우 시급한 것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다행히도 가정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울(Depression)증세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기존중감(Self-Esteem)을 상실하게 되며, 사회생활에의 부적응( Maladjustment)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분노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며, 장애가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죄의식(Guilty)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 돌입하게 되면 자녀양육의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유기(遺棄, Neglect)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에 맡길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 이 단계에서 교회의 종교적, 지지적 개입이 장애아동 부모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 교회의 개입은 가정의 잠재가능성을 높이고, 가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몇가지의 양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장애아동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아동을 지나치게 불쌍하다고 여겨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 둘 다 장애인 양육에 대한 정보의 부족, 전문적 지식의 결여, 그리고 편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현상으로는 ①장애자녀를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고, ②장애자녀를 학대하는 일 ③장애자녀가 외부인에게 들키지않게 하기 위하여 은폐(隱蔽, Concealment)한다. 이는 장애자녀를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 아니라 수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이다. 두 번째 현상으로는 과잉보호(Excessive Protection)이다. 이는 장애자녀 만을 최선을 다해서 일생동안 돌보겠다는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이로 인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낙태(Abortion)하거나 혹은 일 다른 건강한 자녀들을 부모의 양육환경에서 주변인으로 소외시키게 되기도 하고, 나아가 장애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직접 장애인 현장에 뛰어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형화(Stereotype)된 부모들의 심리적 위기일 뿐이다. 위기는 곧 기회(A Crisis comes to a opportunity)라고 하였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모들은 자신의 참된 정체감을 발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될 뿐 아니라 다른 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장애인 선교 분야에 전문가로 변신하여 다른 장애인 가족에게 소망과 힘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등장하게 된다.
㈄ 발달장애아동 부모를 지원하는 교회프로그램(2)
발달장애아동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교회가 마땅히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장애인 이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사역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는 다른 장애인과는 달리 발달장애인은 항상 장애인 가족 특히 부모와 동반하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인 대신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들과 달리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또하나의 귀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점이요, 다섯 번째는 장애인을 사랑하며, 장애인의 아픔을 공유하면서도 장애인 이상으로 장애인을 향한 사역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기동력에서 뛰어날 수 있으며, 여섯 번째는 교회가 실천하고자 하는 전도와 봉사사역에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 부모들을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는 구역회 조직을 통한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모 나름대로의 시간이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구역회 주체로 실시하는 구역활동, 성경공부, 바자회, 이웃돕기 모임 등에 자연스럽게 장애아동 부모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매우 뜻있는 일일 것이다.
둘째는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이다. 이는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①장애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 - 장애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 ②결혼생활에 관한 교육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 결혼생활 유지 등에 대한 교육이 매우 시급하다 ③취미생활교육 - 장애아동 부모들이 별도의 시간을 낼 수 없기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주부대학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것 ④특수교육, 사회복지, 재활 측면에서의 전문적 교육 - 장애아동을 위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셋째는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한 신앙성장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①성경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이해를 위한 성경교육 프로그램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장애아동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경적 해결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애아동부모들을 위한 제자화 프로그램 - 일반성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 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원하는 욕구도 충족시켜야 한다.
넷째는 장애아동이 성장했을 때를 대비한 장애인 부모지지 프로그램이다.
①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준비 - 교회 내의 일정한 공간을 통해서 (요사이는 교회 인근의 주택을 구입하여 교회시설로 활용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 부모에게 대단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②성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문화센터의 제공 - 교회의 인적자원(청년들, 젊은 성도들 등)을 통한 장애인들의 문화공간(놀이,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활동)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일들이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교회에서 실시한다면 장애아동, 성인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들은 안심하고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발달장애아동의 일반형제(Siblings)를 위한 교회프로그램
발달장애아동을 형제자매(이하 형제로 부른다)로 두고 있는 건강한 형제(Siblings, 일반형제라 한다)는 여러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장애를 갖고 있는 형제 못지 않는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①자신의 형제가 장애아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일반형제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모든 사람 특히 유소년기에서 청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로 인하여 자긍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때 심각한 스트레스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②부모의 양육상태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진 형제의 양육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육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관심을 받아야 할 일반형제는 오히려 소외되고, 나이에 비해 과중한 책임을 요구받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③또래 모임으로부터의 왜곡된 시선을 받기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형제에게는 또래문화와 동일시하려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장애형제로 말미암아 또래모임에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④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부모들은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혹은 보호에 대하여 부모사후에는 책임져야 할 존재라는 생각을 갖도록 일반형제에게 잠정적으로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일반형제에게 점점 과중되는 스트레스가 된다.
⑤일반형제도 일반아동이지만 특별한 아동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 스트레스가 된다. 일반형제은 다른 아동들 처럼 동일한 차원으로 양육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때 일반형제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일반형제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스트레스가 일반형제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 그리고 장차 사회적 문제로 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할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을 생각하도록 일반형제를 지지하는 교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까?
첫째는 장애인부서를 운영하는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장애아동의 일반형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둘째는 일반형제에게 장애형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가르치고, 장애형제를 사랑하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는 일반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일반 성경학교?수련회에서 일반형제로 하여금 장애형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장애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장애인 소재 영화(제8요일 등)를 함께 시청하고 소감나누기 등은 매우 효과적이다. 넷째는 다른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되, 교회학교 차원에서 실시한다면 일반형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는 일반형제를 위한 방과후 교실이나 특기교실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여섯째는 일반형제를 위한 상담교실 혹은 상담교사제도를 활용하여 이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는 것 도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장애인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특히 유사한 고통을 겪는 일반형제를 위한 선교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⑽ 장애인 고용을 통한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 장애인과 고용(Ⅰ)
IMF 시대가 열려지면서 우리는 실업률 8%시대, 실직노숙자와 가정, 결식아동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장애인이다. IMF 이전에도 장애인의 고용은 고용촉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고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장애인의 고용(장애인의 실직)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 결국 IMF 시대의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일에는 여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심리적, 기능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장애 극복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불행할 수 있는 이유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잠재력을 발견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부분이다. 기능적 차원에서는 없어진 부분보다는 현존하는 부분의 기능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땀을 흘리는 단계이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마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연마하여 개발한 기능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므로 극복되는 단계이다. 영적인 차원은 장애는 영원히 지속되거나 죄의 결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야 몸의 일시적인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리한 기회라는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영적인 차원은 앞의 세 가지 차원과 분리되거나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의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동기화하는 현실적인 내용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를 해야 하는 교회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장애인 고용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할 때에 복음과 빵이 동반되어야 한다면, 참된 선교의 내용은 복음과 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체득이요, 장애인선교의 내용은 복음과 더불어 장애인의 고용 문제의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나타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독실업인이 먼저 준수하는 방법이다. 즉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하며, 2%이상을 의무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지원금과 장려금도 지급받게 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설령 300이하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은 근로자 중 5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거나, 30%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게 되면 이는 장애인 복지공장으로서 인정되어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한 5인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2%이상 초과하여 고용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일수를 유지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참고: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자세한 사항을 알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이미 정해진 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피하려 하거나 혹은 떠밀려 법을 지키려는 자세보다는 기독 실업인이 먼저 앞장서서 준수하게 된다면 장애인 재활을 향한 기독교의 책임을 감당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에 힘쓸 뿐 아니라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여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더욱 알려진다면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편일 뿐 아니라 장애인들로 하여금 당당한 사회인이요,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장애인과 고용(Ⅱ)
교회 안에는 장애인이 일할 여지가 없는가? 종종 교회가 지역사회나 사회에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하여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 장애인이 직접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게 되면 장애인도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장애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1달란트 가진 사람 -실제로는 1달란트는 6000일의 일당을 의미한다.)를 땅에 묻어버리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첫째는 장애인 목회자의 채용이다. 교단 신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목회자가 비록 장애가 있다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할 일”로서 교회와 교단의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거나 교인들 중의 노약자, 병약자, 장애인들을 심방하고 그들을 목양하는데 장애인 목회자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 서울의 D교회는 시각장애인 목회자를 장애인부서의 사역자라기 보다는 일반 목회의 동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일은 장애인목회자-장애인부서라는 등식을 깨뜨린 모델교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중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면서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일전 J복지시설에서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뇌성마비 형제로 하여금 복지시설의 자료의 D-Base작업, 전산화, 그리고 홈페이지 작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일하게 하였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된다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교회의 사무적인 일이나 교회 내의 음향관리, 시설관리에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장애인들 중에는 사진, 음악, 미술 등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섬세한 능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많다. 특히 지체장애인, 언어?청각장애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시각장애인들 중에도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과 일반 성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상설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회에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기록작업이다. 이동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집중력있게 한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하게 하는 일을 맡기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목회자의 도우미 역할을 장애를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는 일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교회에로의 통근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재택근무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개발하여 실시한다면 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도 관리책임을 장애인에게 맡기고,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장애인으로 하여금 창의적이요 의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3. 전개하는 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을 impairment, disability의 관점보다는 social handicap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장애인이다. 특히 교통사고 등 후천적 이유로 인한 장애인의 발생이 높은 지금, 교회가 장애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기존의 교인들을 향한 사역이며, 새로이 교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고, 나아가 이미 장애인 된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예배당 높은 계단을 손잡이를 짚고 올라오시는 연로하신 분들, 겨울에 쇠로 된 계단 손잡이를 잡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당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건강한 사람만을 위주로 한 공동체로 변해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고신측에 속하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예배당에 찾아올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천하 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지극히 작은 자 중의 하나조차도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셨던 성경 속의 예수님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장애인, 노인, 헐벗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공동체의 맛(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분만 아니라 1981년 장애인 복지법, 1988년 세계장애인 올림픽 등 이후로 장애인복지는 놀라보게 많이 달라졌다. 한국교회의 장애인을 향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의 장애인 복지를 좇아가기엔 너무도 멀다. 그렇다고 교회가 국가가 하고 있는 일 혹은 해야 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국가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일 중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세상 끝날 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상존할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장애인을 향한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장애인 사역 프로그램을 감당할 때 일반 교인들도 기쁨이 넘치며,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부록>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부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정지된 20세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정지된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
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3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제4급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제5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제6급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이 손실된 사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제3급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 ㆍ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장애인
제1급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제3급
지능지수 50 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정신장애인
제1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2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제3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발달장애(자폐증)인
제1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제2급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으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제2급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제5급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제1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2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1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기타 장애부위가 동일하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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