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91moses 2007. 12. 25. 03:45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정 2002.  2. 25  노동부고시 제2002- 4호
개정 2002. 9. 13 노동부고시 제2002-26호
2004. 3. 18 노동부고시 제2004-12호
2004. 12. 31 노동부고시 제2004-60호
2007. 1. 8 노동부고시 제2007- 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61조제4호ㆍ제6호 및 제71조,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70조제2항 제3호ㆍ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1.8 개정)

제2조(적용범위)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7.1.8 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만, 훈련개시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는다.
2. “평균훈련생수”라 함은 단위기간의 훈련생 재적연인원을 훈련실시일수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인원을 말한다.(2007.1 전문개정)


제2장 직업훈련 지원

제4조(직업훈련 대상자)
①직업훈련의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ㆍ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제5조(훈련생 선발)
①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훈련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선발에 있어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모집 및 선발결과를 훈련개시 3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직업훈련과정)
①직업훈련과정은 장애인의 취업이 용이한 과정이어야 한다.
②훈련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과정이어야 하며, 훈련시간은 1일 기준 4시간, 월기준 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2007.1.8 개정)
③삭 제(2007.1.8)

제7조(훈련시간의 운용)
①매시간당 훈련시간의 운용은 45분 훈련, 15분 휴식(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40분 훈련,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07.1.8 개정)
②훈련생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2007.1.8 개정)

제8조(직업훈련실시기관의 지정)
①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한다.(개정 2002.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기관개요서 1부
2. 훈련교과과정, 훈련시설ㆍ장비, 교사현황 1부
3.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1부(해당시설에 한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2007.1.8 개정)
2.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중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은 제외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개정 2005.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2007.1.8 개정)

제9조(직업훈련계획의 제출)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정별 훈련인원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11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직업적성의 인식과 탐색, 작업습관의 형성, 작업환경에의 적응 등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③직업훈련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훈련계획의 변경(훈련과정의 신ㆍ증설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훈련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1.1)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직업훈련기준)
①공단은 중증 및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교과과정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②노동부장관이 제시하는 훈련직종별 기준 또는 교과편성 예시에 없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ㆍ보급되지 않은 훈련직종을 훈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직종별 직업훈련교과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직업훈련실시기관은 학급당 1인 이상의 전담 훈련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급 정원수가 15인 이하인 경우에는 15인의 범위내에서 다수학급을 1인의 훈련교사가 전담할 수 있다.


제11조(훈련비 등 지원)
①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 훈련비 또는 작업보조공학기기ㆍ장치를, 해당장애인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경우 해당 훈련교사에게 별표3의 지급기준에 따라 교사수당과 취업알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8)
③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훈련실시후 또는 훈련종료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별표 1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당해 월의 훈련시간(1일 8시간, 월 117시간 한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 경우 훈련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1일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을 1인당 1일(공휴일을 포함한다) 7,000원(월 175,000원 한도)을 추가로 훈련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2007.1.8 개정)
⑥훈련생이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훈련 종료시까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07.1.8 신설)

제11조의2(작업보조공학기기ㆍ장치 지원)
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증진ㆍ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ㆍ장치를 구입ㆍ개조ㆍ제작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무상지원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준 등에 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5.1.1 개정)

제12조(훈련수당 지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게 별표 2에 따라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다만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실업급여 수급이 없는 자
2.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이상인 자(2007.1.8 전문개정)

제13조(훈련수강료 지원)
①장애인이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2002.9.13 개정)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2007.1.8 개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에 따라 국가 등이 위탁한 훈련과정(2007.1.8 개정)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이 운영하는 과정 중 공무원, 정부투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기업 시험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ㆍ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2004. 3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강료의 지원금액은 수강료 전액으로 하되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훈련수강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훈련수강료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수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영수증 1부
2. 출석확인서 또는 출석부 사본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희망자가 매월 단위로 훈련수강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훈련생, 직업훈련실시기관간 계약에 의하여 공단은 매월단위로 직업훈련실시기관에 직접 수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강료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훈련수강료 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2007.1.8 신설)

제3장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융자ㆍ지원

제14조(융자ㆍ지원금의 지급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에 지원되는 융자ㆍ지원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융자조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관에 대한 대하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하고,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②융자기간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

제16조(융자ㆍ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지급)
①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ㆍ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융자ㆍ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융자ㆍ지원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2007.1.8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직업훈련실시기관 및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대하약정, 융자ㆍ지원금의 지급, 융자ㆍ지원금 취소에 따른 자금회수 등의 절차는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ㆍ지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직업훈련실시기관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단은 투자완료후 15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상 이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
①융자ㆍ지원금 신청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에 의거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ㆍ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에 의거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공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또는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융자ㆍ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융자ㆍ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반기 1회 이상(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2007.1.8 개정)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조치)
①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가 융자ㆍ지원금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설 및 장비가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또는 결정취소시 기집행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관리 및 지도

제20조(훈련생보호 등)
①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이 당해 훈련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훈련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07.1.8 개정)
②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중 소정출석일수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2007.1.8 개정)


제21조(훈련실시상황보고)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매분기별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훈련실시상황보고서에 의거 매분기말의 다음달 7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공단 및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에게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훈련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직업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①공단은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공공직업훈련기관 및 특수학교는 반기 1회 이상) 별지 제9호서식(다만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훈련실시기관점검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2007.1.8 개정)
1. 훈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장소에서의 실시 여부
2. 훈련과정의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의 준수 여부
3. 훈련계획서상의 강사확인, 교재내용 준수 여부
4. 장애인의 출결상황, 중도탈락자 등 훈련생 관리상태의 적정 여부
5. 공단으로부터 융자ㆍ지원받은 시설 및 장비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설치ㆍ사용되는 지 여부(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효율적인 훈련관리를 위하여 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51.1 개정)
②공단은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공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또는 훈련비용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훈련시간 미준수(승인된 시간, 일정보다 부족한 훈련실시) 및 훈련계획의 임의 변경
2. 출결상태의 미기재 등 관리부실
3. 훈련교사 부족 및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
4.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 보호조치 미흡
6. 지원ㆍ융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②공단은 직업훈련실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및 승인을 취소하거나 훈련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업훈련실시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ㆍ승인을 받거나 훈련을 실시한 경우
2. 직업훈련실시기관 지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당해 과정(1년 이상 과정의 경우 매 1년마다의 과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연속하여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취소ㆍ중지일부터 2년간 이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훈련실시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종료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 취소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직업훈련실시기관 운영평가)
①공단은 매년 직업훈련실시기관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취업률 등 훈련목표달성을 포함한 훈련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평가종료후 지체없이 피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훈련비 또는 훈련정원의 10%를 가감하여 지원ㆍ승인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2007.1.8 개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된 훈련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1년간 적용한다.

제26조(이의신청)
①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제19조,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정지 및 취소, 직업훈련실시기관지정에 대한 취소, 시정조치 등의 요구, 운영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직업훈련지원협의회)
①공단은 공단본부와 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에 직업훈련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단본부의 경우 고용촉진이사, 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의 경우 센터원장으로 한다.(2005.1.1 개정)
④협의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준비 및 연락 등의 업무를 위하여 공단의 훈련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⑤협의회 위원중 공단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협의회의 기능)
①공단이사장은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본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직종의 선정 및 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2. 직업훈련실시기관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은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유ㆍ무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지정 및 승인 취소 등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항
4. 삭 제(2007.1.8)
5. 기타 공단직업능력개발센터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5.1.1 개정)

제29조(별도계정의 설치)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부 칙

[별표 1] - 출석인정일수
[별표 2] - 훈련수당 지급기준
[별표 3] - 교사수당 등 지급기준
[별표 4] - 지원금ㆍ융자금 지급대상 및 한도액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장애인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 융자금 신청서, □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 융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 지원금 집행상황 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 □ 융자금집행상황결과 통보서, □ 지원금집행상황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상황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 - 공공직업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