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업훈련 대상자)
①직업훈련의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ㆍ기능적인 적응력의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제8조(직업훈련실시기관의 지정)
①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한다.(개정 2002.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기관개요서 1부
2. 훈련교과과정, 훈련시설ㆍ장비, 교사현황 1부
3.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 사본 1부(해당시설에 한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2007.1.8 개정)
2.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중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ㆍ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적응훈련은 제외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개정 2005.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실시기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2007.1.8 개정)
제9조(직업훈련계획의 제출)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이하 "훈련계획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계획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과정별 훈련인원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11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직업적성의 인식과 탐색, 작업습관의 형성, 작업환경에의 적응 등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할 것
③직업훈련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훈련계획의 변경(훈련과정의 신ㆍ증설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훈련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1.1)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비 등 지원)
①공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하여 훈련비 또는 작업보조공학기기ㆍ장치를, 해당장애인에 대하여는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8)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시킨 경우 해당 훈련교사에게 별표3의 지급기준에 따라 교사수당과 취업알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8)
③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비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훈련실시후 또는 훈련종료후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훈련비용 산출내역서 1부
2.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한다)
3. 출석부 사본 또는 출석확인서 1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별표 1의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당해 월의 훈련시간(1일 8시간, 월 117시간 한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 경우 훈련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1일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을 1인당 1일(공휴일을 포함한다) 7,000원(월 175,000원 한도)을 추가로 훈련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2007.1.8 개정)
⑥훈련생이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는 훈련 종료시까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07.1.8 신설)
제13조(훈련수강료 지원)
①장애인이 자비로 다음 각호의 1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2002.9.13 개정)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4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2007.1.8 개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에 따라 국가 등이 위탁한 훈련과정(2007.1.8 개정)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이 운영하는 과정 중 공무원, 정부투자ㆍ출연기관, 공사ㆍ공기업 시험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ㆍ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2004. 3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강료의 지원금액은 수강료 전액으로 하되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훈련수강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4호서식의 훈련수강료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수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영수증 1부
2. 출석확인서 또는 출석부 사본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희망자가 매월 단위로 훈련수강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훈련생, 직업훈련실시기관간 계약에 의하여 공단은 매월단위로 직업훈련실시기관에 직접 수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강료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훈련수강료 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2007.1.8 신설)
제3장 직업훈련실시기관에 대한 융자ㆍ지원
제16조(융자ㆍ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 지급)
①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ㆍ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1부
2. 융자ㆍ지원금 산출내역서 1부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융자ㆍ지원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전용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2007.1.8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직업훈련실시기관 및 융자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대하약정, 융자ㆍ지원금의 지급, 융자ㆍ지원금 취소에 따른 자금회수 등의 절차는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ㆍ지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지급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직업훈련실시기관은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단은 투자완료후 15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상 이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제출 및 정산)
①융자ㆍ지원금 신청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을 매반기 다음달 1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에 의거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실적보고서 제출시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융자ㆍ지원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ㆍ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ㆍ지원금집행상황결과통보서에 의거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공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또는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직업훈련실시기관이 융자ㆍ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융자ㆍ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반기 1회 이상(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2007.1.8 개정)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조치)
①공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가 융자ㆍ지원금 지원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설 및 장비가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ㆍ사용되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ㆍ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또는 결정취소시 기집행비용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관리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