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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 2 노동부고시 제2002-27호 |
⊙노동부고시제2004-57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 동 부 장 관 1.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00천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을 가산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2.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12월29일 노 동 부 장 관 〔2004년도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1. 2004년도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1인당/월):482천원 2. 적용기간:2004년 1 월 1 일~2004년12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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