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중증장애인 범위는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의 장애인으로서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범위는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3급 이상의 분들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심장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급의 장애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6.03.19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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