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91moses 2011. 8. 26. 20:47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 신청일시   ○ 8월 8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이용가능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일상생활보조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나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