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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4일에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이 발표되었다.
핵심 내용은
[3. 1년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에 한한다.] 이다.
주요 내용은 종교활동 포함 현지법에 의해 추방되면 국내법과 상관없이 5년 내에 동일사건 발생하면 1년간 여권발급제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우리나라가 별도의 제고없이 그대로 따른다는 주권포기적인 생각이며 기존의 서방 국가들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해당 국가에 적극적으로 부당을 지적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행정편의주의, 국가의 책임회피 등 한마디로 귀찮은 일은 안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헌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내 놓았다.
1. 본 회는 외교부가 발의한 여권법시행령 개정안 발의안이 포교활동, NGO,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 모든 인류 보편적 가치관에 근거한 활동도 해당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을 만큼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2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부득불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번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의한 2011년 7월 4일자로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제23조 3항 1년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그 밖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국외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국내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국외 위법행위를 범한 때로부터 5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에 한한다.” 로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외교부는 종교활동이나 NGO활동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외교부의 의도와 달리 이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에 인류보편적인 가치관에 의한 종교 활동, 해외원조(NGO)활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등이 현지 국가에서 현지법에 의해 문제가 되었을 때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5 년 이내 재차 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해당되므로 본 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오해의 여지가 크게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므로 23조 3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부득불 필요하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안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2. 법의 적용은 외교부의 답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의 법안으로 되는 것이다. 본 회는 이 시행령 개정안이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외교부는 밀어붙이기 식의 법의 통과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우려를 해결하라.
본 회는 일관되게 외교부에서 발의한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종교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혹은 “지금까지 단 한건의 제재대상이 없었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 여권법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부의 답변에 의해 법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에 의해 시행된다는 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회와 NGO 등 유관 관계자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안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3. 여권법 시행령개정안에는 포교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행령으로 포교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그 나라에 맞는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한 나라에서 최소 10년 이상 그리고 삶을 그 나라에서 마감하기 까지 한다. 그런데 현지법과 상황에 의해 추방되었을 경우가 있다. 여권법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여권이 제한 될 경우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것 까지 제한함으로 선교사의 재배치까지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한다. 외교부는 이러한 포교활동, NGO, 인권운동, 환경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4. 외교부와 갈등으로 보는 언론에 대한 입장
KWMA는 2011년 2월 9일 외교부, 총리실로 여권법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한 공문에 “귀 부서에서 입법 예고한 시행령의 취지와 설명, 그리고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라고 분명히 이 시행령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1,000만 명 해외여행 시대 한국인의 범죄 증가에 따른 이러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다.
이 시행령이 필요하지만 이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에는 본회에서 염려하고 우려할만한 문제가 있음을 본 회는 일관되게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계와 외교부의 갈등 내지는 반발로 보도하고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문제의 본질만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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