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관련 사업 총정리 2009. 10
2009년 4월, 정부는 2012년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올리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장기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도 5%에서 6%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과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 포스터 문구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고용을 꺼려했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사회에 나와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이 많다.정부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률 2%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만약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률을 3%로 상향조정하면서 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보다 쉽게 취업하고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
애인근로자를 위한 고용지원사업
● 취업지원제도
장애인근로자에게 구직정보 제공부터 취업하기까지 전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① 직업상담실시 - 15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이하 장애인공단) 및 장애인 고용포털사이트(www.worktogether. or.kr)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과 직업 상담이 가능하다.
② 직업능력평가 실시 - 개인의 직업적성 및 잠재능력을 평가해준다. 직업능력평가는 면접조사, 작업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을 파악한다.
③ 개별고용계획서(IPE) 수립 -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④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인턴제 참여대상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장애인 ·인턴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인턴기간(최대 6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월 50~80만 원 지원
⑤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까지 사업장 현장훈련 중심의 작업내용, 기술습득, 사회생활 습득, 직장예절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기술습득을 지원한다.
⑥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직무적성 모의시험, 온라인 직무적성 동영상 강의, 온라인 첨삭 자기소개서, 대학교 장애인학생지원센터 연계 특별강좌,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과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인 직업교육훈련 기관인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비용 무료, 훈련수당 지급, 현장직무에 맞는 나눔맞춤훈련 실시,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 훈련 실시
② 직업훈련 수강료 지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을 등록한 장애인은 스스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의 훈련수강료(또는 학원비) ·지원과정 : 노동부 인정 훈련과정, 국가기술·면허취득 과정, 공무원 과정 등
● 창업자금 융자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 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융자대상 제외 :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금액 : 1인당 5천만 원 이내· 조건 :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2년 거치기간은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며, 5년 균등분할상환기간은 원금을 상환기간 동안 균등분할하여 이자와 같이 납입)※ 유의사항 : 2년 거치기간 종료 후 매분기(3, 6, 9, 12월)말일마다 상환· 융자 제외업종 :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부동산임대업, 시설규모가 115.7㎡(35평)을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기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제외
●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구입 비용을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 대상 : 장애인근로자 ※ 융자대상 제외 : 과거에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자 · 조건 :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가격을 융자해주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를 부착(기존 보유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 기간 : 연리 3%, 5년 균등분할 상환 ※ 유의사항 : 매분기(3, 6, 9, 12월) 말일에 상환되므로 융자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융자대상 자동차 :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우대사항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장애인공단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 중앙부처의 장관급 이상 또는 장애인공단 이사장의 표창 등을 받은 모범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기근속 근무자
●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업생활의 안정을 꾀하여 장애인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
· 대상 : 장애인근로자· 용도 : 의료비, 학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가계안정자금· 조건 : 1인당 1천만 원, 연리 3%,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시기 : 2월, 6월
위한 고용지원사업
● 고용장려금제도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률(2%)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이 2%(소수점 이하 올림)를 초과한 사업주(2004년 1월부터 장려금대상 사업주 업종별 제외율 적용 제외)
※ 단,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제외·
금액 : 고용한 장애인근로자(1인 미만 절상) 1인당 월 30만 원~60만 원
· 신청시기 : 1~6월 발생 장려금은 당해년도 7월 1일 이후, 7~12월 발생 장려금은 다음년도 1월 1일 이후
● 고용시설자금 융자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융자 제도이다.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용도 :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 등(토지구입비 제외)
· 한도 : 장애인근로자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최고 15억 원 이내· 조건 :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작업보조기기·장비 등 무상지원
작업보조기기, 장비 등 작업 기초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능력을 보완하고,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한도 : 한 사업장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 원) 이내
※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시 사후관리기간(2년)으로 하여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제출
· 용도 : 장애인용 작업대, 작업 장비, 작업 보조기기 등의 설치, 구입 및 수리비용· 조건 : 1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1천만 원 + 소요비용의 2/3
●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을 사업장에 위촉, 배치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직업생활상담 : 월 30만 원, - 작업지도 :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 - 수화통역사 : 월 30만 원
※ 2008년 「사업주및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시행일부터 신규수급자격이 인정된 작업지도원은 작업 지도한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관리비용 지급
· 기간 - 직업생활 상담, 수화통역 : 3년(6개월 단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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