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신구 대비표 >
쪽수 |
현 행(ʼ08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
개 정(ʼ09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 |||||||||||||||||||||||||||||||||||||||||||||||||||||||||||||||||||||||||||||||||||||||||||||||||||||||||
3 |
<신 규> |
Ⅰ. 의료급여의 개요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가.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것임 나. 용어의 정리 ○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보장세대(가구)란 - 실제로 의료급여를 받을 세대(가구)를 말함 ○ 의료급여기관이란 -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하며, 의료급여기관은 1차(의원급), 2차(병원, 종합병원급), 3차기관(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곳)으로 구분함 ○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 |||||||||||||||||||||||||||||||||||||||||||||||||||||||||||||||||||||||||||||||||||||||||||||||||||||||||
10 |
나. 개인단위 급여 ○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되고, 행정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게 한 자(행려환자) |
나. 개인단위 급여 ○ 행려환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관서, 소방관서(119구급대원)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를 받게 하였으며, -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자 | |||||||||||||||||||||||||||||||||||||||||||||||||||||||||||||||||||||||||||||||||||||||||||||||||||||||||
11 |
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유형 ○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 행려환자 ·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2. 의료급여 유형별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유형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속한 세대, 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행려환자 · < 삭 제 > - 2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08.4월부터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소득 재산 조사는 ‘09년말까지 보장기관에서 실시함(기초의료보장과-123, ’08. 3.18호) 참고 | |||||||||||||||||||||||||||||||||||||||||||||||||||||||||||||||||||||||||||||||||||||||||||||||||||||||||
12 |
(1)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사의 진단서 필요) |
(1)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의사의 진단서 필요) - 다음 각호의 자는 2종 수급권자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투약 등으로 건강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자 ․ 장애등록이 가능한 질환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 * 단, 1~4급 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등록 후 1종수급권자로 선정함 - 다만,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단의사의 면담 및 진료기록부 확인 등을 거쳐 1종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있음 | |||||||||||||||||||||||||||||||||||||||||||||||||||||||||||||||||||||||||||||||||||||||||||||||||||||||||
13 |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외박ㆍ외출ㆍ휴가중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현역사병,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종별구분을 새로이 정할 것 |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외박ㆍ외출ㆍ휴가중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현역사병,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상근 예비역 등 ※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 ※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종료 후에는 종별구분을 새로이 정할 것 | |||||||||||||||||||||||||||||||||||||||||||||||||||||||||||||||||||||||||||||||||||||||||||||||||||||||||
14 |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 |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 보육료지원부서를 통해 아동 보육료 지원여부를 확인 - 아래와 같은 질병ㆍ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진단서 첨부 및 사실확인 후 선정) ․ 치매 ․ 중증등록장애인(1-2급, 정신․지적․자폐성 장애는 3급 포함) ․ 가정간호 대상자
| |||||||||||||||||||||||||||||||||||||||||||||||||||||||||||||||||||||||||||||||||||||||||||||||||||||||||
17 |
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인단위급여) -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급권자 인정, 다만,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나) 선정기준 <’08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
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인단위급여)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음
(나) 선정기준 <’09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 |||||||||||||||||||||||||||||||||||||||||||||||||||||||||||||||||||||||||||||||||||||||||||||||||||||||||
19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단위 : 원/월)
3) 상병 기준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은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참고2] 상병코드가 일치하는 최근 3월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판정 ○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단위 : 원/월)
3) 상병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시행령 제2조제3호) < 삭 제 >
< 삭 제 > | |||||||||||||||||||||||||||||||||||||||||||||||||||||||||||||||||||||||||||||||||||||||||||||||||||||||||
22 |
③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 -경찰관이 의료기관에 제출한 “피구호자인계서”로만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인 무연고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 따라 |
③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 < 삭 제 > | |||||||||||||||||||||||||||||||||||||||||||||||||||||||||||||||||||||||||||||||||||||||||||||||||||||||||
24 |
5) 기타 ○행려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사망한 지역관할 보장기관에서 장제 등 사망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통보 ○행려환자 중「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종아동 담당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 |
5) 기타 ○행려환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급여담당부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장제 등 사망처리를 할 수 있는 장사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할 것 ○행려환자 중「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실종아동 등에 해당 된다고 판단할 경우 실종아동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 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기초의료보장팀-624(‘08.02.18)호 참고) | |||||||||||||||||||||||||||||||||||||||||||||||||||||||||||||||||||||||||||||||||||||||||||||||||||||||||
27 |
(라)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의료급여 소급 적용 |
(라) 급여개시일 ○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의료급여 소급 적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적용(단, ‘04. 7.1일 이전에 발생한 의사상 행위에 대해서는 ’04. 7.1일부터 적용)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6조(의료급여개시일) 부칙 제18460호 | |||||||||||||||||||||||||||||||||||||||||||||||||||||||||||||||||||||||||||||||||||||||||||||||||||||||||
37 |
<2008년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
|
<2009년 북한이탈주민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단위:원)
| |||||||||||||||||||||||||||||||||||||||||||||||||||||||||||||||||||||||||||||||||||||||||||||||||||||||||
41 |
(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나) 선정방법 2) 가족의 범위 |
(7)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나) 선정방법 2) 가족의 범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자 본인과 결혼한 배우자 또는 출산한 자녀는 포함 | |||||||||||||||||||||||||||||||||||||||||||||||||||||||||||||||||||||||||||||||||||||||||||||||||||||||||
44 |
2. 급여개시 및 종료 가. 의료급여 개시일(영 제6조) ○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이재민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급여실시 |
2. 급여개시 및 종료 가. 의료급여 개시일(영 제6조) ○ 다만,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단, ‘07.7.1일이후 적용), 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이재민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날부터 급여실시 | |||||||||||||||||||||||||||||||||||||||||||||||||||||||||||||||||||||||||||||||||||||||||||||||||||||||||
46 |
3. 의료급여증 가.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가 신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회수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지체없이 발급 |
3. 의료급여증 가.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가 신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의료급여증을 반드시 회수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지체없이 발급 ※ 단, 동일 보장기관내 거주지 이전시 의료급여증 재발급 하지 않음 | |||||||||||||||||||||||||||||||||||||||||||||||||||||||||||||||||||||||||||||||||||||||||||||||||||||||||
52 |
|
| |||||||||||||||||||||||||||||||||||||||||||||||||||||||||||||||||||||||||||||||||||||||||||||||||||||||||
54 |
<신 규> 바. 사회복지시설 신설 업무처리절차 |
바. 입양대상아동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방법 ○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 등)에서 보호받는 경우 ① 입양대상 아동 의료급여 신청(입양기관장) ② 시설수용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5”) 부여(시군구청장) ③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입양기관장) ○ 입양기관에서 위탁가정으로 변경되어 보호받는 경우 ① 입양기관 퇴소 다음날을 기준으로 입양기관 소재지 보장기관에 자격상실 신청(입양기관장) - 자격상실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에서는 위탁가정이 소재한 보장기관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련 자료 통보 ② 입양기관 퇴소 다음날부터 수급권자 선정 및 의료급여증 발급(시군구청장) -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4”)부여 ③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위탁가정 보호자) ○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바로 위탁가정으로 보내어져 보호받는 경우 ① 입양기관 소재지 보장기관으로 입양대상아동 의료급여 신청(입양기관장) - 신청 받은 보장기관에서는 위탁가정이 소재한 보장기관으로 자격관련 자료 통보 ② 위탁가정에 보호받고 있는 날부터 수급권자 선정 및 의료급여증 발급(시군구청장) - 주민등록번호 번호 불명자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4”)부여 ③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위탁가정 보호자) ○ 보장기관이(위탁가정에서 위탁가정으로) 변경되어 보호받는 경우 ① 전출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입양기관 소재 보장기관으로 거주지 변경 신청(입양기관장) - 거주지 변경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에서는 새로운 거주지 소재 보장기관으로 자격관련 자료 통보 ② 보장기관 전입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의료급여증 발급(시군구청장) - 주민등록번호 번호 불명자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4”)부여 ③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위탁가정 보호자)
사. 사회복지시설 신설 업무처리절차 | |||||||||||||||||||||||||||||||||||||||||||||||||||||||||||||||||||||||||||||||||||||||||||||||||||||||||
62 |
나.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③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환 중 2 이상의 질환에 대하여 중복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 |
나.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③ < 삭 제 > | |||||||||||||||||||||||||||||||||||||||||||||||||||||||||||||||||||||||||||||||||||||||||||||||||||||||||
95 |
(1) 요양비 지급요건 ①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1) 요양비 지급요건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 (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을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 |||||||||||||||||||||||||||||||||||||||||||||||||||||||||||||||||||||||||||||||||||||||||||||||||||||||||
96 |
※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 ․ 의약품판매업소 |
(나)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 ․- 의약품판매업소(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 | |||||||||||||||||||||||||||||||||||||||||||||||||||||||||||||||||||||||||||||||||||||||||||||||||||||||||
98 |
- 청구된 복막관류액의 실거래가 등에 문의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것 |
- 청구된 복막관류액의 실거래가 등에 문의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것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 1일 5,640원(만성신부전증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전액지급) · 시행일자 : ‘08.11.26일부터 적용 | |||||||||||||||||||||||||||||||||||||||||||||||||||||||||||||||||||||||||||||||||||||||||||||||||||||||||
98 |
<신 규> |
(다) 가정산소 치료 요양비 ○지급대상 -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등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2008-152호, ‘08.12.1) 제7조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2008-141호,‘08.11.24)〔별표3〕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 - 수급권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 면, 동)에게 제출 ․산소치료 처방전(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등), 세금계산서 각 1부 첨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급 ※ 단, 업무정지처분중인 의료급여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야 함 ○ 지급금액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고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 1종수급권자 120천원/월, 2종수급권자 102천원/월 · 시행일자 : ‘06. 11. 1.부터 적용 ○ 지급시 유의사항 - 의료급여 이후 산소치료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만 요양비 지급 - 단, 제도 시행일 이전에 구입 또는 임대에 대해서는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음 ※ 산소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별로 가격을 비롯하여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2호, 2008.12.1) 및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41호, 2008.11.24 | |||||||||||||||||||||||||||||||||||||||||||||||||||||||||||||||||||||||||||||||||||||||||||||||||||||||||
100 |
<신 규> |
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1) 목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2)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3) 출산 전 진료비 지원대상 및 방법 (가) 출산 전 진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등 ○ 대 상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기간 : 시․군․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출산예정일 + 15일)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20만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 |||||||||||||||||||||||||||||||||||||||||||||||||||||||||||||||||||||||||||||||||||||||||||||||||||||||||
106 |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① 일반원칙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 장애인보장구의 실외방치 등 고의훼손 및 마모 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내 지급 불가 ○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
(나) 장애인보장구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 ① 일반원칙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지급 불가 ※ 단, 뇌병변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 가능 ※ 의지․보조기의 경우 미관형 및 기능형, 일반형 및 실리콘형, 고정형과 90°고정형 및 크렌쟈크식은 중복지급 불가 ○ 현행과 같음 ※ 장애인보장구의 실외방치 등 분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고의훼손 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내 지급 불가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 성장속도가 특별히 빠른 어린이의 경우 보장구 구입시점에 비하여 현저하게 성장함으로써 착용중인 보장구가 신체에 맞지 않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함 -: 화재, 도난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뚜렷한 근거(경찰서의 조사기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등 ○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한다. ※ 보청기, 목발, 콘택트렌즈, 의안 등은 같이 좌․우 세트로 구입하더라도 한 개에 대한 기준금액 적용 | |||||||||||||||||||||||||||||||||||||||||||||||||||||||||||||||||||||||||||||||||||||||||||||||||||||||||
114 |
① 보장구 처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만을 인정 <붙임>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근거: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7호)>
|
① 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주장애, 부장애 인정)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 전문과목>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한다. | |||||||||||||||||||||||||||||||||||||||||||||||||||||||||||||||||||||||||||||||||||||||||||||||||||||||||
124 |
※ 참고 ≪본인부담구분 코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 1〕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8)〔본인부담 구분〕
|
※ 참고 ≪본인부담구분 코드≫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 1〕 제3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8)〔본인부담 구분〕
| |||||||||||||||||||||||||||||||||||||||||||||||||||||||||||||||||||||||||||||||||||||||||||||||||||||||||
148 |
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⑴ 지급주체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⑵ 분기별 잔액내역 통보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분기말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분기별 정산내역을 수급권자에게 통보 ⑶ 지급시기 - (정기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건강보험공단은 수급권자 및 보장기관으로 통보 -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수급권 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병의원 이용자로 편입시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4월, 7월, 10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당해 자격변동자의 계좌에 입금 ⑷ 미입금건 처리 -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정산금액을 보장기관에 입금하고, 수급권자를 가구별로 분류하여 통보 -이를 위해 보장기관은 미입금 반송금액을 수납할 수 있는 계좌를 설치,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보장기관에서는 미입금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수급권자의 계좌를 파악하여 지급 |
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 ⑴ 지급주체 - 보장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⑵ 잔액내역 통보(연 1회)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도말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을 통하여 보장기관에 통보 - 보장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정산내역을 수급권자에게 통보 ⑶ 지급시기 - (정기지급)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보장기관으로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2월 10일까지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 -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수급권 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병의원 이용자로 편입시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8월,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당해 자격변동자의 계좌에 입금(지급절차는 정기지급과 같음) ⑷ 계좌 미파악건 처리 -보장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계좌를 파악하여 지급하되 사망 등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제외 결정 예) 수급권자 본인이 사망하고 부양의무자도 사망했을 경우 등 < 삭 제 > < 삭 제 > | |||||||||||||||||||||||||||||||||||||||||||||||||||||||||||||||||||||||||||||||||||||||||||||||||||||||||
149 |
⑸ 잔액 이월 관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정기지급 또는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시까지 이월하여 관리 ⑹ 계좌관리 -보장기관에서는 정기지급의 경우 1월 5일까지,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의 경우 4월, 7월, 10월, 1월의 각 5일까지 수급권자의 계좌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전송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좌를 파악하여 관리.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별도 계좌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계좌를 파악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공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해당 시설장의 협조를 통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관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대표자의 계좌를 파악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시설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시설대표자는 수급권자별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국가유공자 등 타법 지원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타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계좌는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 및 본인의 신청을 받아 파악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공 |
⑸ 잔액 이월 관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예탁금 잔액을 이월하여 관리 ⑹ 계좌관리 -보장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계좌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계좌를 파악하여 관리. 다만, 가구원 중 일부가 별도 계좌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계좌를 파악하여 관리 ․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해당 시설장의 협조를 통해 수급권자의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관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시설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시설대표자는 수급권자별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단, 지급당시 퇴소자의 건생비 잔액은 제외) ※ 시설 입소시 수급권자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퇴소 후에도 계좌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장 협조 구함 ․ (국가유공자 등 타법 지원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타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계좌는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 및 본인의 신청을 받아 파악하여 관리 | |||||||||||||||||||||||||||||||||||||||||||||||||||||||||||||||||||||||||||||||||||||||||||||||||||||||||
155 |
<신 규> |
5. 중증환자 등록 가. 목적 ○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 인하 시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2종)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하향(15/100 → 10/100) 조정하고, - 보장성 강화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 신청 환자에 대한 등록증 교부로 의료기관 이용시 편의성 도모 나. 법적근거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 또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한 자 ※ 암(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 심장 및 뇌혈관질환 (해당 수술을 한 경우 - 수술코드 별첨1) - 다만, 심장과 뇌혈관질환은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 함으로써 등록으로 갈음 | |||||||||||||||||||||||||||||||||||||||||||||||||||||||||||||||||||||||||||||||||||||||||||||||||||||||||
164 |
마. 상해외인 조사 (3) 상해외인 확인대상 색출 기준 |
(3) 상해외인 관리대상 ○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의 원인이 되는 사고 -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사고 ∙ 쌍방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등 10대 위반사고, 실화로 인한 화상 등 -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 ∙ 폭행, 작업 중 부상, 교통사고 등 상해발생 원인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 상해외인 확인대상 색출 기준 | |||||||||||||||||||||||||||||||||||||||||||||||||||||||||||||||||||||||||||||||||||||||||||||||||||||||||
165 |
(4) 상해외인 통보서식 등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보장기관) ○ 제공자료 유형 |
(4) 상해외인 통보서식 등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보장기관) ○ 제공자료 유형 (현행과 같음) ○ 전산관리번호 부여 형식 - 전산관리번호 구성 형식
① ② ③ ④ ① : 발췌구분 “2” 표기 → 사후관리자료 중 상해외인 의미 ② : 발췌유형 “01” (상병부호 10만원 이상), “02”(50만원 이상) ③ : 발췌년월일 : 2007년 3월 경우 → 0703 표기 ④ : 일련번호 | |||||||||||||||||||||||||||||||||||||||||||||||||||||||||||||||||||||||||||||||||||||||||||||||||||||||||
173 |
라. 부당이득 징수 및 손해배상 청구 (1) 부당이득의 징수(법 제23조)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함(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마. 부당이득 징수 및 손해배상 청구 (1) 부당이득의 징수(법 제23조) ○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함(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납부의무자인 수급권자(또는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의거 그의 상속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 납부의무자인 가해자가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755조 및 제913조의 규정에 의거 가해자의 친권자 및 보호․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를 연대하여 구상금 납부의무자로 결정.
| |||||||||||||||||||||||||||||||||||||||||||||||||||||||||||||||||||||||||||||||||||||||||||||||||||||||||
175 |
<신 규> |
(2)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절차 (가)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기재하여 처분사전통지서(예, 중복청구환수예정통보서 등)를 작성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지내용 :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명칭 및 주소, 처분원인 및 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안내 및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 제출기한 등 ※ 단, 보건복지가족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된 의료급여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처분권자인 복지부가 사전절차를 거치므로, 보장기관에서 부당이득금 징수 시 별도의 사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고지를 하여야 함 ○ 다만, 처분대상이 의료급여기관일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 진료비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표기하여 통보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거 공단에 상계환수 의뢰 ※ 휴ㆍ폐업 의료급여기관은 보장기관에서 직접 징수 ※ 공단에서 통보해 준 심사를 통해 조정된 원외처방 약제비도 전산상게 의뢰 또는 보장기관 직접징수 (단, 법적근거 : 민법제756조 불법행위 책임) ○ 납부독촉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방법 :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 발부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 | |||||||||||||||||||||||||||||||||||||||||||||||||||||||||||||||||||||||||||||||||||||||||||||||||||||||||
187 |
자.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수급권자 관리 |
(사)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및 시술관리 치료재료 초과수급권자 관리 (2) 종류 및 인정기준 1)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 인공와우(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4-84호, 제2005-29호) - 2005.05.15 ~ : 평생 1set 인정(내부장치 · 외부장치 구분) | |||||||||||||||||||||||||||||||||||||||||||||||||||||||||||||||||||||||||||||||||||||||||||||||||||||||||
195 |
Ⅳ.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전문개정) 1. 개요 나. 목적 -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
Ⅳ.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전문개정) 1. 개요 나. 목적 -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 |||||||||||||||||||||||||||||||||||||||||||||||||||||||||||||||||||||||||||||||||||||||||||||||||||||||||
195 |
다. 추진방향 ○ 수급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 알맞은 교육 및 상담을 적시에 밀착 제공하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잉여 약물이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관리 위해요인을 줄이며,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첫째, 제공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례관리 사업 강화 둘째,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셋째, 전화를 이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착 상담 제공, 건강관련 전문가가 약물 복약 및 오남용을 모니터링하여 치료의 순응도 향상 및 부작용 예방 넷째,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수급권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자의 역할 필요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질병으로부터 조속히 회복되도록 지원 |
다. 추진 방향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의 체계화 - 급여일수, 투약일수, 이용 의료기관 수, 질병 정도를 고려한 선정 ○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 - 의료이용 행태별 대상자 선정 : 과다이용자(고위험군), 과소 이용자(예방군), 신규 취득자(신규군) ○ 사례관리 수혜 대상 확대 - 효율적 사례관리 과정에 따른 대상자 수 확대 | |||||||||||||||||||||||||||||||||||||||||||||||||||||||||||||||||||||||||||||||||||||||||||||||||||||||||
200 |
(2) 교육훈련 ○ 공무원 또는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 년 1회 이상 이수 |
(2) 교육훈련 1) 신규 교육 : 년 1회이상 이수 2) 직무 교육 : 년 1회이상 이수 3) 사이버 교육 : 수시 이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hrdi.or.kr) 「의료급여제도 핵심 따라잡기」등 | |||||||||||||||||||||||||||||||||||||||||||||||||||||||||||||||||||||||||||||||||||||||||||||||||||||||||
201 |
(3) 실적보고 및 평가 1) 실적보고 ○ 보고기간 -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사례관리 담당부서 팀장 보고 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에 보고 ○ 보고유형 및 서식 - 실적보고서[서식 54-1,2,3] 사례관리 실적에 기록 |
(2) 실적보고 ○ 보고 기간 :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 보고유형 및 체계 - 사례관리 실적보고서 : 시군구→시도→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보건복지가족부 - 사례관리 종결자 명단 : 의료급여 종합통계시스템 업로드 | |||||||||||||||||||||||||||||||||||||||||||||||||||||||||||||||||||||||||||||||||||||||||||||||||||||||||
204 |
나. 대상자 선정 (1)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 과다 이용자 우선순위 ○ 연간 대상자수 1) 일반지역 : 100명 이상 2) 텔레케어사업 지역 : 2,000명 |
나. 사례관리 절차 (1) 대상자 선정 (가) 대상자 명단 확보 ○ 고위험군, 예방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상자 명단 전송 ○ 신규군 : 월별 신규 수급권 취득자 및 재취득자 명단 확보 (나) 대상자 선정 비율 ○ 분기별 관리군별 비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군별 대상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205 |
○ 사례관리 기간
|
○ 군별 사례관리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변경
| |||||||||||||||||||||||||||||||||||||||||||||||||||||||||||||||||||||||||||||||||||||||||||||||||||||||||
210 |
(5) 평가 및 종결 ○ 평가영역 : 의료이용행태, 사례관리 점수 변화 ○ 종결형태 : 일반종결, 중간종결 ○ 사전․사후 평가 : 모든 군에서 평가 |
(5) 평가 및 종결 ○ 평가 : 고위험군, 예방군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결과 분석 ○ 종결 - 일반종결 : 대상자 군별로 사례관리 기간이나 목표관리 횟수가 끝난 경우 - 조기종결 : 사례관리 기간, 목표관리 횟수를 다 채우지 않고도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 종결기준을 적용하여 충족되는 경우 ※ 종결기준에 미충족인 경우 : 남은 기간 및 목표관리 횟수 계속 적용 - 중도종결 ․ 수급 중지, 전출, 사망, 시설입소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 및 그에 따른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 적극적 개입으로도 변화 가능성이 없어 의료급여관리사가 종결하기로 판단한 경우 | |||||||||||||||||||||||||||||||||||||||||||||||||||||||||||||||||||||||||||||||||||||||||||||||||||||||||
237 |
<신 규> |
바. 입양아동 정산 (1) 정산배경 ○입양사실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08.3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입양아동을 부모(보호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여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병의원 등을 이용하게 함에 따라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입양아동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사용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후정산하고, - 보장기관에서 입양아동의 보호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하는 등 의료비 정산 필요 (2) 정산대상․ 시기 및 발췌주기 등 ○ 대상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입양아동이 사용하여 발생한 건강 보험 진료비(사후지원방식) ○ 정산시기 - 공단은 매분기 익월(4월, 7월, 10월, 1월)말까지 정산대상 자료를 발췌하여 그 다음달의 말(5월, 8월, 11월, 2월)까지 보장기관과 상호정산 ○ 발췌주기 : 분기 1회 ○ 정산 제외 사항 -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의 제한,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 - 의료급여기관(요양기관)의 허위 및 착오청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100/100포함)은 정산에서 제외함 |
'장애인 선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기업 동천 현황 (0) | 2009.02.03 |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0) | 2009.02.03 |
장애인 운동인지 재활 세미나 개최 (0) | 2009.01.19 |
장애인, 기초생활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제도 시행 (0) | 2008.12.19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0) | 200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