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91moses 2008. 12. 17. 21:50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01,961원 이하

• 2인:1,019,615원 이하

• 3인:1,334,584원 이하

• 4인:1,645,602원 이하

• 5인:1,934,241원 이하

• 6인:2,225,842원 이하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91,600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6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8.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 지팡이의 경우는

•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1. 건강보험:공단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 지원금액 : 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

• 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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