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
□ 경영지원 제공(법 제10조)
○ 사회적기업에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중에서 공모․선정
□ 시설비 등 지원(법 제11조)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법 제12조)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기업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
□ 세제지원 제공(법 제13조 및 제16조)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4년간 감면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기업(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재정지원 제공(법 제14조)
○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인건비, 운영경비 등 재정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월 837천원, ‘09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 운영 전문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120만원)
□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지원
○ 지역별․업종별 사회적기업 네크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경영봉사대(probono) 구축 지원
○ 대학 등에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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