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폭 수정

91moses 2010. 3. 7. 19:38

중증여성 최고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4년간만 한시적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폭 수정 된다.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여성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종전에 비해 줄어들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단계적으로 장려금 액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고용장려금제도를 보면,  경증인 남성장애인을 채용할 경우 장려금 액수가 30만원이지만 경증여성일 경우에는 37만5천원, 중증남성일 경우에도 37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성과 중증에 각기 25% 할증을 적용한 셈이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되는 중증여성을 고용하면 50% 할증이 적용돼 총 4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현재 고용장려금은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인원보다 30%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 33% 할증해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장려금제도의 주요 특징은 장애인의무고용인원 30%를 고용할 경우 33% 더 지급하던 종래의 할증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여성과 중증에 대한 할증 요율이 25%에서 33%로 상향 조정된다.

경증 남성의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만원이 지급되고, 경증여성과 중증남성은 33.3%가 할증된 40만원이 지급되는 한편 중증여성은 66.7%가 할증된 5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결국 현재의 제도아래서는 중증여성을 채용하면 최대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최고 금액이 5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경증남성에 대해 최소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려금이 줄어들어 5년 이후에는 제도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단가가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되는 것. 경증남성과 경증여성을 채용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는 100%(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를 지급하고 만 3년 초과시 부터 만 5년까지는 70%를, 만 5년초과시는 50%를 적용한다. 특히 6급 장애인 채용에 대한 장려금은 입사일로부터 4년간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또, 장려금 지급대상이 최저임금 이상이거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이번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를 지난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초에 확정하고 오는 4월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