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의 인정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
- ③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장애진단서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국가유공자증
- 중증장애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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