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8911호, 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