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65세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 포함되어야 하며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원 이하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73세인 독거노인이 자녀로부터 매월 30만원 용돈을 받고,
공시가격 3,000만원짜리 갖고 있으면서 매월 국민연금 15만원을 받는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결과
[(주택 3,000만원 × 소득환산율 5% ÷ 12개월 = 125,000원) + (국민연금액 150,000원)]
= 275,000원 (자녀의 용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인정액은 275,000원으로 노인단독 선정기준액 40만원보다 적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의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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