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청자격 : 이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는 2009년 소득이
노인단독의 경우 68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 108만8000원 이하로 최종 확정됐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노인단독의 재산은 1억 632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재산은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 및 전․월세계약서
* 1944년 2~3월 출생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문의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은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 등
소득산정가 관련된 서류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해야 한다.
'나눔의 아름다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해외여행용 중국어 회화1 (0) | 2009.02.19 |
---|---|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0) | 2009.02.18 |
삿대가 되야하는 리더.... (0) | 2009.02.17 |
고처써야 할 기독교 용어 --예배의식 (0) | 2009.02.04 |
▒ 고사성어 사전 ▒ (0) | 2009.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