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1. 모든 장애유형의 1급 및 2급 장애인과
2. 3급 장애인 중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장애
인증명서 확인 필수)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행
3. 1급 - 3급의 국가유공자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정확을 판단을 위해 가까운 동(면)사무소를 방문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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