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중증장애인 기준

91moses 2009. 2. 13. 01:2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공


장애등급은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 - 6급으로 구성되며,
국가유공자(상이군경)의 경우 1 - 7급의 유공자 등록증 소지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1. 모든 장애유형의 1급 및 2급 장애인과
2. 3급 장애인 중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장애

    인증명서 확인 필수)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행
3. 1급 - 3급의 국가유공자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정확을 판단을 위해 가까운 동(면)사무소를 방문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하여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