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직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에 정부가 주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올해 근로자 1인당 분기에 180만원씩 지원된다. 올해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중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에서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로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해당자로 변경된다. 2009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각종 노동관련 고시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고용보험법령 관련 고시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이며,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로 하고 있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한다.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원, 대규모기업은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이며,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2009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로 한다.
전직지원장려금지급기준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직지원장려금의 지원항목
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인건비
임금(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한한다)과 외부 인력에 지급한 비용(강사수당 등)
(2)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시설의 임차료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1000분의5를 곱한 금액을 1월분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한다.
(3)시설관리비
(4)교육·훈련비용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행사개최비용(창업설명회, 채용박람회 등)
(6)위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전직지원성공보수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하여 전직지원성공보수(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가 전직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에 전직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
2.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금액 상한액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였던 자를 합산한 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관련)은 1인당 분기 18만원, 정년연장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관련)은 1인당 월 30만원이며,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관련)은 1인당 월 30만원이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2)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다.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우선 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2)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시행령 별표1 제5호에 해당하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인 자의 범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기관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취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액은 육아휴직 피보험자 1인당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은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으로 한다.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한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 별표1 중 직무지도원 직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에 우수 직무지도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직무지도원 직무수당을 인상한다. 이 고시는 2009년 1월5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은 70억8400만원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200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인당 월 51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인원(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5000원을 가산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만5000원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이 고시는 2009년 1월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 규모 및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연인원 100명 이상의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건설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가’호와 같다. 이 경우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이용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인원에 대해서는 아래 ‘나’호에 따른 지원금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기준 임금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월 179만원(연간 보험료 5만3700원)으로 고시한다.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재적량 1㎥당 1만978원으로 고시한다.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2%로 고시한다.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333만2820원으로 고시한다.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3만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만5490원(1일)으로 고시한다.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1일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을 △간호사 6만5920원 △간호조무사 4만506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만4760원 △가족 기타 간병인 3만8240원으로 고시한다.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83만602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45만9580원으로 고시한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만9481원(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만6933원(1일)으로 고시한다.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은 1.0364(3.64% 증가), 소비자물가변동률은 1.0351(3.51% 상승)로 고시한다.
일부 고용안정지원금 폐지
2008년 3월21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재고용 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을 폐지한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제도로 전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시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