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도우미가 찾아갑니다. |
선정기준
▸ 서비스대상자 : 만6세 이상 65미만 등록 1급 장애인 (등록 장애 구분 없음)
▸ 선정 원칙 : 보건소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등급 및 제공 시간 결정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
소득수준 |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 이내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 부담률 |
10% |
20% |
부담 상한액 |
월 2만원 |
월 4만원 |
* 인정 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여 서비스 시장의 수요와 공급 창출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이웃등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등
▸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그림> 방문 조사 의뢰 절차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월20 ~ 60시간까지 서비스 이용권 제공
(매월28일까지 본인부담금 선납)
▸ 이용가능 서비스 :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 동료상담서비스 : 장애인에 의한 복지상담, 서비스안내 등
․동료상담은 사업기관의 장애인 직원에 의해 제공될 경우에 인정
서비스 신청안내
◦ 신청 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신규 신청자는 ①~⑤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 구비 서류 중 ③~⑤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기존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①~⑤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 기존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자립생활시범사업(국고지원 10개소) 예산으로 ’07년 4월 1일 현재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자로 함
․ 서비스 신청시 방문, 구두(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구두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팩스 신청자는 구두로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담당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구비 서류 중 ⑥~⑦를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표 3> 신규 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
① 서비스 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서식 1-1호〕 ③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서식 1-2호〕 ④ 재학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⑤ 재직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
읍․면․동 확인 |
⑥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⑦ 장애등록현황 (유형 및 급수) |
◦ 대리 신청 :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후견인, 친․인척 및 지정 사업기관․교육기관에서 그 장애인 거주지 읍․면․동에 대리 신청
-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병․의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재가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병․의원 관계자가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연중
-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동월 18일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첫 달인 4월은 신청기간을 4. 2(월)~4. 13(금)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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