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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91moses 2007. 12. 25. 03:47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2003. 6. 9 노동부고시 제2003 - 7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 6. 9.
노동부장관

1.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 별표

2. 시행일
가. 이 고시는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준·고령자 적합직종 고시 제92-28호, 제95-42호, 제97-56호, 제99-32호는 폐지한다.



[별표](2003. 6. 9 개정) -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정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60개 새로 선정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고시
2003년 07월  
 

노동부는 6월9일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시해 온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160개(공공 70개, 민간 90개)를 새로 선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4.4%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77개 직종을 고령자 적합 직종으로 선정, 고시했다. 또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해당 직종에 인력채용 시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토록 하고, 민간기업도 우선고용토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적합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의 범위도 기존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출연기관 이외에 정부출자․위탁기관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미 선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이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적합 직종 재검토 및 신규개발을 추진, 공공부문 72개 직종, 민간부문 114개 직종을 선정했다.
노동부는 이들 선정직종에 대해 지난 3월 관계전문가회의를 거쳐 유사직종은 통폐합하고 일부직종은 추가 또는 삭제해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직종을 최종 선정, 고시했다.<세부내용 표 참조>
이번에 고시된 직종은 실제 취업알선기관에서 고령자 구인․구직, 취업이 많은 직종 가운데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 육체적 활동가능성, 환경조건, 위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적합성이 인정된 직종들로 취업자․실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회의 결과로 선정됐다.


<고령자우선고용직종 선정결과>

 


|노동부 고용정책과|(02)503-9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