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호우피해 도민 안정 특별지원』발표
-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20% 추가지원, 예비비 투입 선제적 지원
[충북/이영길기자]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지난 7.9~7.19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법령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피해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이번 특별지원은 피해주민의 빠른 주거안정과 일상복귀를 위한 선제적·추가적인 조치이며, 수해피해 조사가 완료(7.31)되면 예비비를 선 투입하여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작아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자력복구 대상자까지 포함했으며, 지원시기도 통상적으로 재난업무지침 준수 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기인 9월말보다 1개월여 앞당겨 선 지급함으로서 도민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지원금 지급절차 〉
(현행) 피해신고 → NDMS입력(7.31한) → 시설별 현장확인(재난피해조사단, ~8.4) →중앙복구계획 확정(행안부, 8월중순) → 자체복구계획 수립(8월말) → 사업추진(9월말)
(개선) 피해신고 → NDMS입력(7.31) → 先 지급(8.10정도)
*NDMS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호우피해 조사 후 피해액 시스템에 입력 必
이번에 특별지원 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 괴산이며, 향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분야는 주거안정 주택복구와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농정분야의 농경지, 농작물, 농림시설, 축수산, 산림작물이며, 이들 피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본인이 부담(자담+융자)해야 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20%를 추가 지원해 해당 시·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액의 최소 50% ~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분야 〉
주택복구(파손·반파) : 정부지원금 30% + 추가지원 20% ⇒ 50% 지원
농경지 복구 : 정부지원금 60% + 추가지원 20% ⇒ 80% 지원
농작물·축수산 : 정부지원금 50% + 추가지원 20% ⇒ 70% 지원
농림시설·산림작물 : 정부지원금 35% + 추가지원 20% ⇒ 55% 지원
⇒ 총 지원금(154억원*) = 정부지원(111억원) + 도비 추가지원(43억원)
* ‘23.7.26 17:00 기준, 총 피해액 213억원 대비 154억원 지원 → 7.31 피해 확정시 지원 규모 확대 예정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이 기존 행정속도를 초월하는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지와 생업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호우 피해지역의 빠른 일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이 필요한 만큼 적극 홍보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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