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
[충북/이영길기자] 도는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원)인 청소년 부모 가구에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소득 금액 증명(또는 사실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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