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 2009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산층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비례해 낮아지며, 또 하반기부터는 빈곤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가정의 자녀는 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가 20%에서 10%로 낮아진다.
**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 무상보육 확대 시행 : 7월부터 무료로 보육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 원씩의 아동 양육 수당을 받게 된다.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상향조정 : 저소득층 가운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아동에게 주는 아동 양육비(월 5만 원) 지원 연령이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 아동 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더라도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시행 시기는 상반기 내이며, 8조3천억 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된다.
☞ “중독 우려 한약” 표시 의무화 : 1월 말부터 중독이 우려되는 한약재 20개 종류를 포함한 한약은 규격품 포장에 “중독 우려 한약”이라는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 소득 64만 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 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천320만 원(부부 합산 2억6천112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 : 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2010년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차상위층 노인요양보험 본인부담 할인확대 : 내년 1월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돈의 절반을 할인받는 차상위 계층이 4천 명 늘어난다. 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08년보다 평균 584원 오르고 서비스 대상자는 당초 예상보다 5만 명 늘어난 2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신병원 입소 기준 강화 : 3월부터 보호 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의 동의 요건이 현재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로 강화된다.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작업요법이나 격리,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할 경우엔 근거를 명시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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