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김민전 국회의원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윤석열 검사를 처음 알게 됐다. 2012년 안철수 캠프의 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김민전 국회의원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윤석열 검사를 처음 알게 됐다. 2012년 안철수 캠프의 일원으로 민주당의 맛을 봤고,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게 됐지만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검찰 고위직들의 반대 속에서도 수사를 굽히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를 응원했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은 환영했다. 윤 총장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조국일가의 입시비리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수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단한 것이었는가는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의 후배들은 남은 수사를 이어가지 못한 역설에서 볼 수 있다(후속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설범식 판사가 포함된 형사2부는 1심 유죄를 받은 송철호 등에 무죄 선고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수사하는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살벌했다. 결국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2월 24일 홍순욱 판사는 징계효력 정지를 인용했고, 윤 총장은 직무복귀 했다. 사필귀정이지만, 산타클로스의 선물이라고 생각들 정도로 고마운 판결이었다.
나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 공익을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던 윤석열 후보만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비롯한 각종 선거의 불신을 해소하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다려도 기다려도 부패 수사의 진척은 없었고, 지지자들은 지쳐갔다. 계엄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자신의 미션을 망각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계엄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조차 특정 이념 판사들이 길목을 지키며 ‘좌파무죄, 우파유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법원의 특정 지원은 좌파의 진지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부패 수사는 기어가던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하러 나섰으며, 법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했다. 딱풀 공문임에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수천 명을 동원하는 경찰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없었으면 우리 사회의 이런 병폐를 짐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사법부도 한국 사회 전체와 마찬가지로 특정 이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구성원은 소수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다수는 중립화, 개별화 되어 있는 것에 반해, 극단적 소수가 이너서클을 만들고 정보와 이익을 공유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은 알게 됐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소수의 이너서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국에서 들불처럼 국민이 일어서는 것은 한국 사회에 대한 대각성을 가능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며, 극단적 소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다.
이전 글에서도 썼지만, 계엄의 선포권(77조1항)의 목적적 정당성 및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사는 국회의 해제권(77조5항) 발동시에 하는 것이지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또,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15명 정도의 군인이 국회의 해제권 발동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도 명백해졌다. 따라서 대통령의 구속은 당장 취소돼야 하며, 헌법재판은 당장 기각해야 한다.
첨언1: 자유민주주의는 1)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 보장, 2) 법치, 3)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세 기둥 위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 투표지의 속출 등으로 선거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하자는 것이 적지 않은 국민의 요구였고, 대통령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계엄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 것이었다. 계엄과 같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라도 투명하게 투개표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했기에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강구 하게 된 것이다.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하는 post audit, 자동재개표와 같은 장치를 가질 수 없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