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뉴스 - (수도권뉴스 -이영길기자)
충북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 환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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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 21:56
충북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 환경 특별 단속
-3.02.~3.22. 안전하고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 단속
[충북/이영길 기자] 충청북도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3주간 봄 개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부정, 불량 식품 및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 재난과 민생사법 경찰팀에서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 경찰이 도내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 편의점, 식품제조 가공업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허가, 등록, 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 시간 위반 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