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자
D-4 (단기연수)에서 D-2 (유학자격)로 전환
91moses
2011. 6. 26. 08:48
D-4 어학연수 체류자격에서 D-3 유학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필요시 어학연수(D-4) 출결증명서도 간혹 징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02-500-9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