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자

D-4 (단기연수)에서 D-2 (유학자격)로 전환

91moses 2011. 6. 26. 08:48

 

 D-4  어학연수 체류자격에서

 D-3  유학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국내에서 어학연수중 정규과정에 입학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2. 표준입학허가서 원본
3. 등록금 납입증명서 원본
4.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5. 호구부 원본
6. 국내 체재비 입증서류(신원보증서 등)등이며,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필요시 어학연수(D-4) 출결증명서도

간혹 징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 : 법무부 체류관리과


작성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02-50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