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한 장애인 자립 지원
3.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
◈ ’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지원체계 확충
◈ 장애인활동지원 5만명, 일자리 1만개, 장애아동 돌보미 2,500명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 ‘10년 장애인연금 도입에 이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공식적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0.12)
○ ‘11.10월부터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 (777억)
※ 등급에 따라 월 평균 69만원 수준의 서비스 제공, 소득수준에 따라 15% 내에서 본인부담
? 장애인 일자리 1만개 확대 등 자립여건 조성
○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 (‘10년 7천명, 204억 → ’11년 10천명, 273억)
○ 자립환경 조성과 장애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확대 (‘10년 119억 → ’11년 243억)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10년 18개 우선구매 품목 5~20% → ’11년 총구매액의 1% 이상)
? 장애아동 가족지원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
○ 중증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 파견 서비스 확대 (‘10년 688명 → ’11년 2,500명)
※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 지원, 응급조치 등 제공
○ 뇌병변․자폐 등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언어․음악․미술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37천명, 481억원)
핵심 정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 추진배경 :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한 자립 및 가족부담 경감
※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전면 개편
?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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