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91moses 2010. 10. 28. 20:14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0. 7. 1] [법률 제10255호, 2010. 4.1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99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