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등급 조정)

91moses 2010. 10. 28. 20:1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199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

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

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전문기관의 심

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