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관련업무한번에 준비하기
번호 |
신청서 종류 |
필수 구비서류 |
신청 기한 | ||||||
① |
외국인근로자고용 허가서발급신청서(E-9) ※외국인구인등록절차임 |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등(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가능)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회사도장 지참 ※구비서류는 사본 준비 ※내국인구인신청 후 14일이 경과하고도 미채용시 외국인구인신청 가능
※외국인근무 중이거나 1년이내에 신청건이 있는 사업장은 팩스 가능 | ||||
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면허 |
원․하도급계약서, 원청 외국인력현황표 | ||||||
농축산업 |
사업자등록증 |
영농규모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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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
사업자등록증 |
어업면허,허가증 |
선박검사증 | ||||||
② |
특례자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H-2) |
제조업 |
○ 4개 업종은 일반 외국인과 동일 ○ 특례자는 음식점, 소매점 등 일부 서비스업종에 채용가능. (구비서류 예시 음식점-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 첨부) ※신청전 근로시작 불가 | ||||||
건설업 | |||||||||
농축산업 | |||||||||
어업 | |||||||||
③ |
고용허가 신고(E-9) ※신고전 근로 불가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회사도장
※ 외국인등록증은 앞․뒷면 사본준비 ※ 외국인여권은 여권면과 비자면 사본준비 |
※신고 후 근로개시 가능 | ||||
④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E-9)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계약만료일 30일~만료일까지 | |||||
⑤ |
특례자근로개시신고서(H-2)(팩스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근로개시 10일 이내 | |||||
⑥ |
특례자근로계약기간연장신청서(H-2) (팩스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계약만료일 30일~만료일전까지 | |||||
⑦ |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E-9, H-2)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체류기간만료일 90일~45일전까지 (기간절대엄수) | |||||
⑧ |
출국예정신고서 (신고주체는 근로자임) |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항공권 사본 (E-9, H-2 동일) |
근로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주민등록증, 회사도장 |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대신할 경우 위임장 필요. | |||||
⑨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팩스가능) |
사업장변경사유 확인서 |
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회사도장 |
고용변동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 신고 |
※ 위 표를 이용하여 단순한 문의를 줄이고, 서류 미비로 인한 지연 및 신청기간 경과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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