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수별 혜택
장애인급수별 혜택
1. 지하철 요금 100 %
2. 철도요금 : 1~3 급 50 % (보호자 1인포함 ) / 3~6급 30% 감면
( KTX, 새마을호 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3. 국내선 항공요금 활인 : 1~3 급 50 % 동행인 1명 포함
4. 연안 여객선 요금활인 : 1~3 급 50 % 4~6급 20 %
5. 전화요금 활인 : 시외통화 3만원 이내 50 % 114요금 전액면제 1~6 급
6. 이동통신 요금 활인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밎 국내통화료 35 % 1~6 급
7. 전기요금 : 1~ 3 급 20 %
8. 고속도로 통행료 50 %: 배기량 2000 cc 이하 승용차 / 7~ 10 인승 이하승용차 /
12인승 아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1~6 급
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허용 1~6 급
10.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1~6 급
11. 국,공립 공연장 50 % 활인 1~6 급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차량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제외 /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6 급
13. 초고속 인터넷 요금 활인 30 ~ 40 % 통신사 별 활인율 상이 함 1~6 급
14.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청약저축과 무관함 ) 1~6 급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실시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 :
건,보대상자 80 % 의료급여수급권자 85 % 1~6 급
1 ~ 3 급 ( 전국 공통 )
지방세 면제 (차량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 : 시각 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 CC 이하 승용차 / 7 ~10 아하의 숭용차 /승차정원 15이하 승합차
적제적량 1 톤 이하 화물차 , 오토바이 중 1 대 만이 적용 됩니다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장애인 복지시책
1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동차 표지부착과 장애인 탑승시 ) 50 % 면 (자치구 마다 상이함)
2 남산 1 ,3 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 스티카 부착 차량 )
3 어린이 대공원 , 서울 대공원 입장료 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1.최초로 장애인 등록시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지체및 발달장애 : 4 원 , / 기타 일반장애 1만5천원 )
2. 장애수당
1~2 급 .3급 (정신지체장애 중복 및 자페중복 장애인 ) : 16 만원
3 ~6급 : 3 만원
* 차상위계층
1~2 급 .3급 (정신지체장애 중복 및 자페중복 장애인 ) : 12 만원
3 ~ 6급 : 3 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 만 18세 미만 ) : 1 ~2 급 : 20 만원 / 3 ~6급 10만원
차상위계층 : 1 ~ 2 급 : 15만원 / 3 ~ 6급 10만원
기타
1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가구의 1 ~3 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면제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 연 2회 )
*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2천원 ( 연1회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4만4천원 ( 연1회 )
2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
3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 해 연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
4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 (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
자세한 내용은 http://www.freeget.net/board.php(중앙정부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