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91moses 2010. 2. 9. 00:34

2010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 지급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 입법 예고 -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2010년 7월부터 도입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초장애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 무능력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를 가진 자이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 신규로 기초장애연금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상태와 등급을 재심사할 수 있다.

 ○ 둘째, 기초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한다.

  -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10년도 9만1천원 추정)이다.

  -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셋째, 기초장애연금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넷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의 장애인 인구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된다.

 ○ 1~2급 장애인은 소득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다.

* 15세 이상 1~2급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은 13.5%, 고용률은 15.1%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 월 평균 개인 소득(2008년 실태조사)
        - 1~2급 장애인 39만5천원 對 65세 이상 노인 58만4천원

* OECD 회원국 내 상대 빈곤율(가처분 소득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한국 40% 對 EU평균 18%

 ○ 2008년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 1~2급 장애인(298천명)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32.6%(97천명) 수준이나,

  - 국민연금제도상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8.4%(25천명)에 그치는 등 많은 중증 장애인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이 행복한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자 기초장애연금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장애인정책 5개'년계획*’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2008년 8월 6일 심의․의결

 ○ 특히, 지난 4월부터는 복지부내에 ‘기초장애연금 추진 T/F'를 구성하여 법률안 마련 등 제도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